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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교내 장학금 안내

※학교 홈페이지 일반공지에 신청 기간에 대해 공지가 뜬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은 확인해주세요! 기간은 보통 기말고사 1주일 전이 정식 신청 기간이며, 개강 첫째, 둘째주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재학생`만 지원 가능합니다. (휴학생, 제적생, 졸업유보자, 학기초과자 지급 불가)
※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에 감면됩니다.
※ 생활비 지원 장학금은 학생 개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1. 등록금 지원 장학금 (학비감면 장학금)

가. 등록금 초과 불가, 다른 등록금 지원(학비감면) 장학금과 비교 후 유리한 한 가지 선발
나. 대표 장학명
1) 성적
- 성적/NOMAD인재(A, B, C, D, E급) : 최초 성적순위대장 산출인원의 20%이내
- 성적/NOMAD인재(실로암 A, B, C, D, E급) : 성적장학금 대상 중 소득분위 7분위 이하
2) 보훈/귀순자 : 보훈청/통일부에서 인정하고 지원하는 학생
3) 참사랑
- 장애인 학생 중 중증장애(1,2,3급), 경증장애(4,5,6급) 학생
- 보호자가 장애인인 학생(3급 이내, 소득 7분위 이내)
4) 무지개 :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인 학생(소득분위 7분위 이내)
5) 가족 : 2명 이상의 가족이 재학중인 학생(3명 이상 시 2명)
6) 외성희망 
-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 0분위
- 저소득대상자 : 소득 0~7분위
7) 외성프라이드장학금 : 타의 모범이 되며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 중 지도교수와 학생복지처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 장학금 100만원을 지급하며, 지급 인원은 별도로 정한다. (취득학점·평점 제한)


2), 3), 4), 5), 6)의 장학금은 `신청` 장학금입니다.‍️‍️
1) 성적 장학금은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



‍️

2. 생활비 지원 장학금 (이중수혜가능 장학금)

가. 등록금 초과 가능, 등록금 및 교내장학 수와 관계없이 개인 통장으로 지급

나. 대표 장학명 
1) 해외영어학기제(SAP) : 해외 자매결연대학에서 영어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위해 선발된 학생
2) 행사 : 교내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학생
3) 마일리지 : 자격증, 어학시험, 취업행사, 봉사활동 등의 누적 점수를 획득하여 목표에 도달한 학생
4) 인턴십 : 교내·외 근로를 하는 학생
5) 교환학생 : 복수학위, 장·단기수학 해외파견 교환학생


최고관리자2018. 3. 14조회수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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