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어문화학부, 한국어교육학, 글로벌한국학전공 조교입니다.
2023년 제3차 한국어교원 자격부여 관령 공지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ㅇ 2023년도 제3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일정
- 공고: 2023. 11. 3.(금)
*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s://www.korean.go.kr),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 공고 중
- 심사 신청 및 서류 접수: 2023. 12. 4.(월) 9시 ~ 2023. 12. 13.(수) 18시
- 합격자 발표: 2024. 1. 26.(금)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서 심사 결과 확인
ㅇ 유의 사항
- 교과목 확인 심사를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과 개인의 성적증명서 및 이수증명서에 기재된 교과목명이 불일치할 경우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함.
- 교육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상 교과목명과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이 100% 일치해야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동일한 교육 내용이라도 교과목명이 한 글자라도 다를 경우 별개의 과목으로 간주됨.
ㅇ 이와 관련하여 기관에서는 수강생의 성적증명서 및 이수증명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교과목 확인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실제 운영한 교과목명)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촉박한 심사 일정 등으로 접수된 서류상의 미심사 교과목명, 교과목명 잘못 표기, 누락 등 기관 담당자의 실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으니 증명서 발급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합 판정을 받은 교과목명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 - 교육기관 - 학위/비학위 과정 - 해당 교육기관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수강생이 개인 자격 심사 신청 시 서류 제출 방식(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 발송)에 따라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증명서 발급 방법을 사전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심사를 받은 교과목명과 다른 교과목명으로 운영했거나 운영할 경우에는 '교과목 확인 심사'를 다시 받으셔서 귀 기관의 수강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및 교과목 확인 심사 관련 문의 사항은 한국어교원자격심사팀(02-2669-9775 연결 후 2번(한국어교원 관련 문의))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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