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상반기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을 위한 교육 이수 대상자 수요 파악
<2024년 상반기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이수교육 신청자 수요파악 안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의 2023년 상반기 교육 신청자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 필수과목 5개, 선택과목 3개를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사람/학사학위 취득예정(2024년 2월 졸업생)
* 다문화사회 전문가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꼭! 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24년 2월 학위취득자나 이전 학위 취득자 중 교육 미이수자 학생 중 상반기 교육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학부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51-509-5931)
* 신청기간 : 2024.02.15.(목)16:00 까지 (12:00-13:00 점심시간)
*수요파악은 실제 교육 신청은 아니며, 법무부에 요청에 의해 신청자가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하는 용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수교육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세부모집 일정이 나오면 사회통합정보망 공지사항을 확인하신 후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 (세부 모집 일정은 발표되는대로 학부홈페이지, 페이스북, SMS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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