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방역수칙 준수) 질병관리청의 개인방역 5대 중요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생활 속 스스로 거리두기 실천 (수칙1)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수칙2)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수칙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수칙4)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수칙5)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마스크 착용) [의무 착용이 필요한 겨우] - 대학 순환 셔틀버스 및 MT 등 외부 행사 참여를 위해 단체로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착용을 권고하는 경우] 1) 수업 중 - 교원은 학생과 1M 이상 거리 유지가 가능하므로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 학생은 우리 대학교의 수강인원 대비 강의실 규모를 고려할 때 1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에 따라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 - 과목별 수강인원에 따라 1M 이상 가능한 수업은 “자율적”으로 착용할 수 있으나, 수업 중 코로나19 의심증상, 코로나19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교수 및 학생 모두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 2) 행사 중 - 실내에서 진행되는 행사 중 교가 또는 애국가 제창, 찬송 등 합창이 포함된 행사의 객석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고”(졸업식, 신입생 OT, 예배 포함)하고 강연 또는 발표자는 “자율적”으로 착용 가능 3) 업무/이동 중 - 사무실 및 공동 연구실에서 업무 중일 때에는 사람 간 1M 거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4) 기타 착용 권고가 필요한 상황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 - 강의실은 매 수업 시작 전 10분 이상 환기 - 사무실, 연구실은 일일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환기 ◦ (행사) 대학 주최·주관 숙박형 프로그램 진행 시 단위 부서의 장 또는 학과장에게 신고 후 진행하며, 방역 지도를 위한 지도교수 등 교직원 동행 필수 ◦ (교직원 근무환경) 사무실 밀집도 완화 및 아프면 출근하지 않고 쉴 수 있는 문화 조성 - 대면 회의 시 참석자 간 거리 유지 및 취식 자제 ◦ (증상 발생 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등교(또는 출근)하지 않도록 하며, 보건소나 병·의원을 우선 방문하여 검사 - 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소속부서 및 학부(과)에 즉시 통보 후 자가격리 -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등교(또는 출근)하고, 동거인이 확진된 학생 및 교직원은 수동감시(10일)로 검사 2회(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회,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고하며, 검사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 자택대기 권고 ◦ (확진자 발생 시 접수처) 재학생·교원 → 학부(과), 행정직원·연구원·조교 → 총무팀, 유학생 → 국제학생지원팀 ※ 접수처에서는 확진자를 학사관리시스템에 입력, 단, 유학생은 총무팀으로 이메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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