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23.02.08. 온라인 조기취업 신청.hwp(19.0K)
- 공지 23.02.08. 온라인 공인결석 신청.hwp(84.5K)
<2023학년도 1학기 온라인 공인결석 관련 유의사항 안내>
온라인 공인결석 주요 유의사항
가. 신청방법 : 학생포털시스템(m.bufs.ac.kr)에 접속하여 개인이 직접 신청
나. 신청시기
- 모든 공인결석은 신청사유 발생일로 '1개월' 이내 (보강주간 전까지 신청·승인 절차 완료)
- 신청사유 발생일 : 증빙서류상 명시 된 날짜
※ 증빙서류와 상이한 날짜, 증빙서류에 명시 된 날짜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다. 조기취업 공인결석 유의사항
구분 | 내 용 |
신청 자격 | ▫ 마지막 정규 학기(4학년 2학기) 재학생 중, - 해당학기에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대상에 한 하여 신청 가능. |
신청시점 | ▫ 신청사유 발생일로 '1개월' 이내 - 단, 방학 중 취업이 학정 된 경우 '개강일로 1개월' 이내 ▫ 보강기간에 취업이 확정 된 경우 학부(과)를 통하여 별도의 신청 절차 진행 - 관련 내용 학부/과로 별도의 안내메일 발송 예정 |
유의사항 | ▫ 학기 중 근로가 종료 된 경우, 취업종료 익 일 부터 정상출석 하여야함 - 미 출결 시, 결석처리 됨 ▫ 학기 이후로 근로가 계속 되는 경우, 반드시 보강기간에 관련 증빙서류를 수 신하여 학부(과)에서 별도 보관하여야함 ▫ 조기취업 신청자는 개인이 직접 각 수업담당 교수님께 시험 및 과제 수행과 관련한 상담을 사전에 진행하여야함 |
라. 생리결석 유의사항
- 사유 발생일로 '1개월' 이내 신청
- 원활한 출결처리를 위하여 학생들이 학기말에 다회의 생리결석을 신청하지 않도록 안내
마. 공인결석 인정 가능일
- 증빙서류 상 명시 된 날에 한하며, 증빙서류와 상이한 날짜로는 신청·승인 불가
- 공인결석 사유 발생일이 공휴일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다른 날짜로 대체하여 신청·승인 불가
- 공인결석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 접수(조교승인) 또는 반려하여 학생들이 재신청 할 수 있도록함
바. 기타 유의사항
- 모든 공인결석은 대면 및 실시간 비대면 수업에 한함 (이클래스, OCU 등 비대면 수업 인정 불가)
- 학부(과)장님의 공인결석 승인이 출결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결에 대한 최종 처리 권한은 수업 담당 교수님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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