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출석 관련 민원접수에 따른 조치사항 및 처리절차 안내
대리출석을 유도하고 일부 학생들이 이를 의뢰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출석에 임하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대리출석의 심각성
- 출석은 성적평가의 주요 항목 중 하나로, 그 절차와 결과가 모든 학생에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대리출석은 타 학생들의 수업권 및 수업방해 행위임과 동시에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
관련 규정에 따라 학점의 취소 및 징계 나아가 범죄 행위로서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출석 적발 시 조치
1) 성적의 취소 : 이미 인정된 학점이라도 부정행위에 의해 취득 된 경우 취소 될 수 있음
2) 징계 : 근신, 정학(무기·유기), 제적
3) 형법 제 314조에 의거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음
대리출석 확인 시 처리 절차
1) 대리출석 관련 사항 확인 시 학사지원팀으로 알림
2) 학사지원팀 이메일 : 5182@bufs.ac.kr
3) 담당자 연락처 : 051 509 5082
4) 기타 : 학사지원팀에서 사실여부 등 확인 후 후속조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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