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
1. 선발대상 : 2012학년도 국내 정규 일반대학교 3학년 진학(예정)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5학기 마치고 6학기 등록(복학)예정자도 지원가능》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로서
* 인문, 사회, 자연, 예ㆍ체능계열 전공자
※ 사범계열은 위 선발대상 분야(인문, 사회, 자연, 예ㆍ체능)학과 전공자
※ 공학계열, 약학계열, 의학계열(수의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 등) 제외
2. 선발인원 : 90명 내외(대학별 선발인원 최대 4명 이내)
3. 지원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자)
: 공익 또는 타인(집단, 개인 등)을 위한 조직(단체)결성과 운영, 봉사활동, 창안활동 중 최소 한 분야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는 자 《대학교 입학 이후 장학생선발 공고일(2011. 12. 12.)전 까지 활동 실적만 인정》중에서 아래 모두에 해당하는 자
※ 조직활동은 일반회원이 아니라 단체장 또는 간부로서의 활동실적만 인정
- 60학점(5학기 이수자는 75학점)이상 이수한 자(2011년 동계 계절학기 제외)
- 全학년 평점평균 성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
구 분 | 4.50만점 대학 | 4.30만점 대학 | 4.0만점 대학 |
기준성적 | 3.80 이상 | 3.60 이상 | 3.30 이상 |
※ 성적표에 4.5만점과 4.3만점이 병기된 경우 해당 대학교 학칙의 만점 기준적용
- 보호자(부, 모 합산)의 재산세(2011년도 분)납부액이 30만원 이하인 자
※ 재산세 납부액이라 함은 지역자원시설세, 교육세 등을 제외한 순수 건 물, 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 합계액을 말함
- 보호자(부, 모 합산)의 연소득금액(2010년도 분)이 4천만원 이하인 자
- 보호자(부, 모 합산)의 연간 건강.장기요양보험료(2011년도 분)가 120만2천원
이하인 자
- 국비 또는 타기관(교내ㆍ외)장학금을 수혜하지 않는 자
<단, 등록금 중 일부를 장학금으로 수혜한 경우, 수혜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
- 학칙에 의한 징계사실(학사징계 포함)이 없는 자
4. 선발방법
- 1차 : 서류심사(최종선발 예정인원의 1.5배 수 내외 선정)
- 2차 : 면접심사(1차심사 합격자에 한함)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예정일) : 2012. 1. 31.~2. 2.
※ 2차 면접심사(예정일) : 2012. 2. 3.~2. 7. 중 1일 실시
(선발일정은 지원자 수 또는 심사위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구비서류
① 장학생지원서 1부(재단홈페이지 재단서식다운로드에서 내려 받기)
② 에세이 3부(재단홈페이지 재단서식다운로드에서 내려 받기)
※ 에세이 주제 : 조직(단체)결성과 운영, 봉사활동, 창안활동 등을 통하여 공익 또는 타인 (집단, 개인 등)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어떤 도움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 는 지, 자신의 실제 활동경험 속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하시오
* 도움을 준 경우 그 대상을 정확히 밝히고 그 행위의 목적, 과정, 결과를 자신의 실제 경험 속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할 것
* 앞으로의 계획에는 대학생활 기간 동안의 계획(학년 단위)도 포함해야 하며 장학 생으로 선발될 경우, 매년 계획이행 결과보고서를 재단에 제출하여 평가 받아야 하므로, 허위로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할 것
③ 성적증명서 1부(全학년 성적증명서)
④ 보호자의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2011년도 분》 : 부, 모 명의 각 1부
※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증명서상에 “과세사실이 없음”이 표기된 증명서 :
부, 모명의 각 1부
⑤ 보호자의 소득금액증명원(2010년도 분) : 부, 모 명의 각 1부<2011년도 소득은 2012년도
5월에 신고하므로 2010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보호자가 신고한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세 신고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 제출
(부, 모 명의 각 1부)
예) 사실증명내용 : 위 납세자는 발급일 현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 정산하여 제출된 사실이 없습니다.
⑥ 보호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2011년도 분) 및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 증의 [가입자(세대주)〕부분과 〔보험급여 받으실 분〕부분을 복사해서 제출
※ 부모가 각각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양쪽 다 제출
⑦ 인증시험(한국어, 한국사, 외국어) 및 수상실적 증빙서류《가산점 부여기준 참조 : 해당 자만》
⑧ 에세이관련 증빙서류【조직활동, 창안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타인(개인 또는 집단) 에게 도움을 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⑨ 목록표(에세이, 인증시험 및 수상실적 관련 증빙서류) 3부 : 재단홈페이지 재단서식다운 로드에서 내려받기
⑩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중 사망, 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부,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모님 중 한분이 사망하거나 이혼 한 경우(해당자만)
※ 위 구비서류 중 ②, ⑨서류는 각각 3부씩 제출함(워드로 작성하여 3부 출력해 제출 하시면 됩니다)
※ 민원서류 발급기관(팩스민원으로 원격지에서도 발급 가능)
가산점 부여기준
1) 한국사 및 어학능력 인증시험 : 대학교입학 이후 장학생선발 공고일(2011. 12. 12.) 전까지 취득한 성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중복 시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 한국어 : KBS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 영어 : TOEFL(IBT) 213점(80점) 이상, TOEIC 700점 이상, TEPS 600점 이상, FLEX 650점 이상
- 일어 : JPT 700점 이상, JLPT 2급 이상, JTRA 2급 이상
- 중국어 : HSK 6급(新HSK 5급)이상, CPT 700점 이상
- 프랑스어 : DELF B1 이상
- 독일어 : ZD 2등급 이상
- 스페인어 : DELE B1 이상
2) 수상실적 : 대학교입학 이후 장학생선발 공고일(2011. 12. 12.) 전까지 취득한 수상실적으로 중복시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 국제대회 입상 또는 대한민국 인재상(2010년 이후 수상자 제외)
- 국내대회 입상 또는 효행상 및 봉사상 : 중앙행정기관(장관이상) 및 광역자치단체, 중앙일간지, 중앙방송사 주관 또는 주최
6.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수업료 및 기성회비) + 학업보조비(연 200만원)
7. 지급기간 : 졸업시 까지(4개 학기에 한함. 단, 장학금 지급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8.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지원서 교부 : 우리재단 홈페이지(재단서식다운로드)에서 내려 받기
- 교부 및 접수기간 : 2011. 12. 12.~2012. 1. 11(마감일 18시 도착 분까지만 유효)
- 접수처 :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http://www.kosffl.or.kr, Tel : 595-6810)
137-040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44-1, 장학재단빌딩 3층 302호(우편 또는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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