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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추가 신청 안내

2011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추가 신청 안내

 

2011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추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1. 9. 5.(월) ~ 9. 16.(금) 09:00~17:00 (토·일요일 제외)

 

2. 신청 대상 및 자격

○ 공통사항 

-우리대학교 학부 재학생 및 2011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아래 장학 종류에 따라 직전학기 평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직전학기라 함은 2011학년도 1학기이며 복학생은 휴학하기 직전 학기임.(계절학기 제외)

직전학기 취득학점은 3학년까지는 15학점 이상, 4학년 1학기에 취득한 학점은 9학점 이상

○ 장학종류별 자격 및 장학금액

<보훈장학>

*보훈청에서 인정하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본인·배우자·자녀

*“본인·배우자”는 직전학기 취득학점 및 평점 관계없이 장학금 지급

*“자녀”는 직전학기 취득학점 제한 없음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등록금 전액 지급

<귀순자-북한이탈주민-장학>

*통일부에서 인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

*직전학기 취득학점 제한 없음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등록금 전액 지급

<외성가족-우리대학-장학>

*우리대학교 교수·직원 본인·배우자·자녀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직전학기가 4학년 1학기일 경우 취득학점은 9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지급

<외성가족-성지중고-장학>

*성지중·고교 교직원 자녀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직전학기가 4학년 1학기일 경우 취득학점은 9학점 이상)

*등록금 1/3 지급

<가족장학>

*2명 이상의 가족(부모,부부,형제,자매,남매)이 “재학” 중인 경우로 상급학년→상급학번→나이순으로 위인 학생에게 지급

*가족 모두 재학 중이어야 함.(2010학년도 2학기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함)

*가족 모두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 가족 모두 직전학기 평점 2.5 이상

(직전학기가 4학년 1학기일 경우 취득학점은 9학점 이상)

*등록금 1/3 지급

<참사랑장학>

*본인 또는 보호자가 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내)으로서 소득이 있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금액이 2011년 6월~8월 중 월 10만원 이하

-보호자가 이혼한 경우 주민등본에 등재된 보호자 1명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반영하며 이혼사실이 기재된 해당 보호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추가 제출

-보호자 중 1명이 사망한 경우 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추가 제출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직전학기가 4학년 1학기일 경우 취득학점은 9학점 이상)

*등록금 1/3 지급

 

3. 제출서류

<보훈장학>

①장학금신청서 ②학생본인(또는 보호자)명의 통장사본

*보훈청 발급 증명서(신규신청자만 제출)

<귀순자-북한이탈주민-장학>

①장학금신청서 ②학생본인(또는 보호자)명의 통장사본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신규신청자만 제출)

<외성가족-우리대학-장학>

①장학금신청서 ②주민등록등본(부모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③학생본인(또는 보호자)명의 통장사본

*재직증명서(신규신청자만 제출)

<외성가족-성지중고-장학>

①장학금신청서 ②주민등록등본(부모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③재직증명서 ④학생본인(또는 보호자)명의 통장사본

<가족장학>

①장학금신청서 ②주민등록등본(부모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③학생본인(또는 보호자)명의 통장사본

<참사랑장학>

①장학금신청서 ②장애인증명서

③주민등록등본(부모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④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영수증 또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모두의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각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⑤건강보험증 사본(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모두의 사본 각 1부)

⑥학생본인(또는 보호자)명의 통장사본

 

장학금신청서는 아래를 클릭하여 출력하거나 학생복지부(C403호)에 비치된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장학금신청서 다운로드 

 

4. 제출처 : 학생복지부 (후생관 C403호)

* 2011. 9. 16(금) 17:00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제출(팩스신청 불가함)

 

5. 장학금 지급

-신청 시 제출한 통장 계좌로 10월 25일 입금 예정

-교내장학생 선정결과는 별도 공지하거나 개별 연락하지 않음

-장학금의 이중 수혜를 금지함 : 교내·외 각종 장학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장학금 수혜자에게 유리한 한 종류의 장학금만 지급, 단 외부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이중 수혜를 인정할 경우 예외 적용함.

-교내장학금은 정규학기 내에서만 지급하며 학기초과자(9학기 이상 재학생)에게는 지급하지 않음

 

문의 : 학생지원처 학생복지부 변두희(후생관 4층 C403호) 640-3322, 3324

최고관리자2011. 9. 2조회수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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