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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2011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우리대학교 재학생 및 2011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로서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아래 내용에 유의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1. 6. 7.(화) ~ 6. 24.(금) 09:00~17:00 (토·일요일 제외)

 


2. 신청 대상 및 자격

 


○ 공통사항

  - 우리대학교 학부 재학생 및 2011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로서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아래 장학 종류에 따라 직전학기 평점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직전학기라 함은 2011학년도 1학기를 말하며 복학생은 휴학하기 직전 학기임.(계절학기 제외)

    직전학기 취득학점은 3학년 2학기까지는 15학점 이상, 4학년 1학기 때 취득한 학점은 9학점 이상

    “가족장학금”은 가족 모두 재학 중이어야 함. 복학예정자가 있을 경우 복학 후 2011년 9월 초 추가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함.

 


○ 장학종류별 자격 및 장학금액

  <보훈장학>

    *보훈청에서 인정하는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본인·배우자·자녀

    *“본인·배우자”는 직전학기 취득학점·평점 관계없이 장학금 지급

    *“자녀”는 직전학기 취득학점 제한 없음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등록금 전액 감면

  <귀순자장학(북한이탈주민)>

    *통일부에서 인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

    *직전학기 취득학점 제한 없음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등록금 전액 감면

  <외성가족장학(우리대학)>

    *우리대학교 교수·직원 본인·배우자·자녀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직전학기가 4학년 1학기일 경우 취득학점은 9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감면

  <외성가족장학(성지고교)>

    *성지고교 교직원 자녀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직전학기가 4학년 1학기일 경우 취득학점은 9학점 이상)

    *등록금 1/3 감면

  <가족장학>

    *2명 이상의 가족(부모, 부부, 형제, 자매, 남매)이 “재학” 중인 경우로

      상급학년→상급학번→나이순으로 위인 학생에게 지급

    *가족 모두 재학 중이어야 함.(휴학생이 있을 경우 복학 후 2011년 9월 초 추가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함)

    *가족 모두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 가족 모두 직전학기 평점 2.5 이상

      (직전학기가 4학년 1학기일 경우 취득학점은 9학점 이상)

    *등록금 1/3 감면

  <참사랑장학>

    *본인 또는 보호자가 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내)으로서

     보호자 및 학생 중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부자 모두의 금액이 2011년 4월~6월 중 월 10만원 이하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직전학기가 4학년 1학기일 경우 취득학점은 9학점 이상)

    *등록금 1/3 감면

 


3. 제출서류

  <보훈장학>

    ①장학금신청서

      *보훈청 발급 증명서(신규신청자만 제출 - 신청서는 매학기 제출)

  <귀순자장학(북한이탈주민)>

    ①장학금신청서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신규신청자만 제출 - 신청서는 매학기 제출)

  <외성가족장학(우리대학)>

    ①장학금신청서 ②주민등록등본(부모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신규신청자만 제출 - 신청서와 등본은 매학기 제출)

  <외성가족장학(성지고교)>

    ①장학금신청서 ②주민등록등본(부모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③재직증명서

  <가족장학>

    ①장학금신청서 ②주민등록등본(부모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참사랑장학>

    ①장학금신청서 ②장애인증명서 ③주민등록등본(부모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④해당 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보호자 및 학생본인 중 보험료 납부자 모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각 1부-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⑤건강보험증 사본(보호자 및 학생본인 중 보험료 납부자 모두의 사본 각 1부)

      ※보호자가 이혼한 경우 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추가 제출

        보호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추가 제출

 


    장학금신청서는 아래를 클릭하여 출력하거나 학생복지부(C403호)에 비치된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장학금신청서 다운로드 : b5ce602c.hwp (15.4 KB) 


4. 제출처 : 학생복지부(후생관 C403호), 방문 또는 우편 제출가능(팩스 불가)

    주소 : (우)608-738 부산시 남구 석포로15가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복지부

 


5. 기타

  -교내장학생 선정결과는 별도 공지하거나 개별 연락하지 않고, 2011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장학금액과 장학명칭을 확인하여 장학생 선정 결과를 알 수 있음.(등록금 감면)

    등록금 고지서는 2011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 전 우편발송을 하고,

우편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음.


  -등록금 전액을 감면받는 경우 등록금고지서에 등록금액이 “0원”으로 표기되나 등록기간 중

반드시 등록금고지서를 지정된 은행 또는 우리대학교 총무부에 제출하여야 등록이 인정됨.


  -장학금의 이중 수혜를 금지함 : 교내·외 각종 장학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장학금 수혜자에게 유리한 한 종류의 장학금만 지급, 단 외부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이중 수혜를 인정할 경우 예외 적용함.


  -교내장학금은 8학기까지 해당되며, 학기초과자(9학기 이상 재학)에게는 지급되지 않음.


  -2011학년도 1학기부터 모범장학금은 학기 중(1학기 4월말, 2학기 10월말) 신청 접수함.

 


문의 : 학생지원처 학생복지부 변두희(후생관 4층 C403호) 640-3322, 3323, 3324

최고관리자2011. 6. 15조회수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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