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공인결석 신청 메뉴얼22.9.1..pdf(262.6K)
- 공지 23.02.08. 온라인 조기취업 신청.pdf(97.4K)
2023학년도 2학기 온라인 공인결석 절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공인결석 주요 유의사항
가. 신청방법 : 학생포털시스템(m.bufs.ac.kr)에 접속하여 공인결석 인정을 희망하는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나. 신청시기
1) 모든 공인결석은 신청사유 발생일로 '1개월' 이내 (보강주간 전까지 신청·승인 절차 완료)
2) 신청사유 발생일: 증빙서류상 명시된 날짜
- 증빙서류와 상이한 날짜, 증빙서류에 명시된 날짜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2. 조기취업 공인결석(취업계) 유의사항
가. 신청자격 : 마지막 정규 학기(4학년 2학기) 재학생 중,
- 해당학기에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대상에 한하여 신청 가능(마지막 정규 학기 이상이며, 당해 학기 수강신청 학점 취득 시 졸업학점이 충족되는 자)
나. 신청시점 : 신청사유 발생일로 '1개월' 이내
1) 방학 중 취업이 확정된 경우 '개강일로 1개월' 이내
2) 보강기간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학생포털시스템에서 신청 불가하기 때문에 학부(과)를 통하여 별도의 신청 절차 진행
다. 유의사항 : 학기 중 근로가 종료된 경우(즉, 연속 취업상태가 아닌 경우)
취업 종료 익일부터 정상출석 하여야 하며, 미출결 시 결석처리 됨
▫ 학기 내내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
반드시 보강기간에 연속 근무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학부(과)에서 별도 보관하여야 함
▫ 조기취업 공인결석은 성적 평가 영역 중 ‘출석’에 대한 영역에만 적용되며 과제 및 시험 등은 학생 본인이 반드시 이수해야 함
- 미이수로 인한 학점 미취득은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조기취업 신청자는 개인이 직접 각 수업 담당 교수님께 시험 및 과제 수행과 관련한 상담을 사전에 진행하여야 함
기타 유의사항
1) 모든 공인결석은 대면 및 실시간 비대면 수업에 한함(이클래스, OCU 등 비대면 수업 인정 불가)
2) 학부(과)장님의 공인결석 승인이 출결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결에 대한 최종 처리 권한은 수업 담당 교수님께 있음
3) 서류 위조 적발 시, 해당 공인 결석 취소 처리
붙 임 : 1. [학생] 공인결석 신청 메뉴얼 1부,
2. 온라인 조기취업 신청 관련 메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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