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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소 설치 신청 안내
일반연구소 설치 신청 안내<br><br>국제지역문화연구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연구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오니 교수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br><br> ■ 일반연구소 설치 목적<br>    소규모 그룹단위 연구활동 지원을 통한 연구 활성화<br> ■ 일반연구소의 정의<br>    일반연구소라 함은 부설연구소와는 별도로 특정 학문분야 교원들이 대내외적 학술활동이나 <br>    공동연구를 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소를 말함.<br> ■ 일반연구소 설치 신청서 제출<br>    1. 신청기간 : 2007년 3월 29일(목) 17:00 까지<br>    2. 신청서류<br>       1) 일반연구소 설치 신청서(별첨)<br>       2) 일반연구소 활동 계획서 (양식 없음)<br>    3. 제출처 : 국제지역문화연구센터(산학연구지원팀 8호관 314호)<br> ■  일반연구소 운영<br>    1. 일반연구소 설치는 소정의 심사(연구소관리위원회)를 거쳐 총장이 승인<br>    2. 연구소(또는 연구팀) 책임자 연구실에 간판 부착<br>    3. 운영경비 지원 없음<br>    4. 연구소(또는 연구팀)에서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수탁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 제출<br>        시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건당 30-50만원 지원 예정<br> ■ 평가 및 관리<br>    1. 연구소관리위원회에서 3년간의 연구 및 활동실적 등을 평가하여 부설연구소로서의 자생<br>        력을 확보할 경우 대학 부설연구소로 전환여부를 결정함.<br>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일반연구소를 폐지함<br>      ○ 연구소 본래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는 활동을 한 경우<br>      ○ 본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 하였거나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br>      ○ 기타 특별히 폐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고관리자2010. 7. 2조회수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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