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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2010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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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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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10. 6. 7.(월) ~ 6. 25.(금) 09:00~17:00 (토·일요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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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대상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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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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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교 학부 재학생 및 2010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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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아래 장학 종류에 따라 직전학기 평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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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라 함은 2010학년도 1학기이며 복학생은 휴학하기 직전 학기임.(계절학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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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취득학점은 3학년까지는 15학점 이상, 4학년 1학기에 취득한 학점은 9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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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종류별 자격 및 장학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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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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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청에서 인정하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본인·배우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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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배우자”는 직전학기 취득학점 및 평점 관계없이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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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직전학기 취득학점 제한 없음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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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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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자-북한이탈주민-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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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에서 인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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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취득학점 제한 없음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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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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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성가족-우리대학-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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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교 교수·직원 본인·배우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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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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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가 4학년 1학기일 경우 취득학점은 9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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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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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성가족-성지중고-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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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중·고교 교직원 본인 또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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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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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가 4학년 1학기일 경우 취득학점은 9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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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1/3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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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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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의 가족(부모,부부,형제,자매,남매)이 “재학” 중인 경우로 상급학년→상급학번→나이순으로 위인 학생에게 지급(신청일 현재 휴학생이 있을 경우 복학 후 개강 초 추가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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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모두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 가족 모두 직전학기 평점 2.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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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가 4학년 1학기일 경우 취득학점은 9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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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1/3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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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랑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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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보호자가 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내)으로서 소득이 있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금액이 2010년 3월~5월 중 월 10만원 이하(보호자가 이혼한 경우 주민등본에 등재된 보호자 1명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반영하며 이혼사실이 기재된 해당 보호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추가 제출)

<br>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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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가 4학년 1학기일 경우 취득학점은 9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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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1/3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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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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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금액이 2010년 3월~5월 중 월 8만원 이하(보호자가 이혼한 경우 주민등본에 등재된 보호자 1명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반영하며 이혼사실이 기재된 해당 보호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추가 제출)

<br>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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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가 4학년 1학기일 경우 취득학점은 9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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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500,000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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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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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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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학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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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청 발급 증명서(신규신청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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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자-북한이탈주민-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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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학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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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신규신청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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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성가족-우리대학-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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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학금신청서 ②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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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신규신청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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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성가족-성지중고-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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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학금신청서 ②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③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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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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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학금신청서 ②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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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랑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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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학금신청서 ②장애인증명서 ③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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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해당 월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영수증 또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모두의 납부확인서 각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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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건강보험증 사본(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모두의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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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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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학금신청서, ②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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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해당 월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영수증 또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모두의 납부확인서 각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br>

④건강보험증 사본(소득이 있는 가구 구성원 모두의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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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신청서는 아래를 클릭하여 출력하거나 학생복지부(C403호)에 비치된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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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신청서 다운로드 (2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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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처 : 학생복지부 (후생관 C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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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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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생 선정결과는 별도 공지하거나 개별 연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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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금은 2010학년도 2학기 등록금에서 감면 처리되므로 등록금 고지서에서 장학금액과 장학명칭을 확인함으로써 장학생 선정 결과를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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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고지서는 2010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 전 우편발송을 하고 우편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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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을 감면받는 경우 등록금고지서에 등록금액이 “0원”으로 표기되나 반드시 등록금고지서를 지정된 은행 또는 우리대학교 총무부에 제출하여야 등록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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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의 이중 수혜를 금지함(장학금 수혜자에게 유리한 한 종류의 장학금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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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금은 정규학기 내에서만 지급하며 학기초과자(9학기 이상 재학생)에게는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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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학생지원처 학생복지부 박영현(후생관 4층 C403호) 640-3322, 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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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희망드림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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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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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교 학부 재학생(2학기 복학예정자 포함)으로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직전학기 평점평균 2.76 이상 취득한 자로서 다음 1) 또는 2)에 해당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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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 본인(부모,형제자매,배우자,자녀)명의로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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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차상위계층 증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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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년 1월 1일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67,658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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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입학생(2010학번)은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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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든학자금(취업후 학자금상환) 대출 신청예정자도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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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대출<일반학자금대출>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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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학기라 함은 2010학년도 1학기를 말하며 복학생은 휴학하기 직전학기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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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은 성적이 산출된 최근학기 성적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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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자격에 필요한 구비서류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공통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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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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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중 택 1 / 2010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 본인·부모·형제자매(배우자·자녀)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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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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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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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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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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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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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미만 발급(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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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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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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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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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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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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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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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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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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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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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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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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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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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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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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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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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를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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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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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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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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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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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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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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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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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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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함(기초수급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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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확인용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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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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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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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 +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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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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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년 1월 1일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67,658원 미만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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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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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는 2010년 1월 이후 납부내역 모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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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발급 또는 인터넷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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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확인용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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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에 부모가 나오지 않으면 “학생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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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이혼 :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성년일 경우 이혼사실이 기재된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사실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적등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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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 : <2007 이전 사망> 제적등본 추가 제출, <2007 이후 사망>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사망사실이 없을 경우 제적등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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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또는 이혼 학생 : 학생본인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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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금액은 부모 및 본인 납부액만 합산(형제·자매가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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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학생의 소득수준 및 성적에 따라 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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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설명 및 양식보기 클릭 (674.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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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학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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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 110만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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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내·외 장학금 이중수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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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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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학생복지부에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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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상위계층 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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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 후 신청기간 내에 학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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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신청 : 2010. 6. 25(금)까지 (매일 09:00~21:00 / 토,일,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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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인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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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신규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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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학금 온라인신청 전 국민전자사서함(uPost) 가입(장학제도 및 장학금 진행현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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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온라인 신청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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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청완료 후 신청서 및 서약서를 출력하여 “자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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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복지부(후생관 C403호)에 서류 제출 : 2010. 6. 28(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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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9:00~17:00까지 / 토,일,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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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출서류 : 해당 증명서, 장학금신청서 및 서약서, 추가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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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마감 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을 조사하여 장학생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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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우편제출 (팩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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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608-738) 부산시 남구 석포로 15가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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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신청을 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학금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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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학생 선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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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학생에게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 통보 : 7월 중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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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전송,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마이페이지-장학금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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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생 선정 최종 결과는 2010학년도 등록금고지서에서 장학금액 및 장학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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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학금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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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학년도 2학기 등록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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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생으로 등록금을 감면받고 2010학년도 2학기에 휴학할 경우 반드시 등록 후 휴학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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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복지부 051)640-3322

<br>

한국장학재단 1666-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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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미래드림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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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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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교 학부 재학생(2학기 복학예정자 포함)으로서 학생본인 명의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가 발급되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직전학기 평점평균 2.76 이상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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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학기라 함은 2010학년도 1학기를 말하며 복학생은 휴학하기 직전학기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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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은 성적이 산출된 최근학기 성적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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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학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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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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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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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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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입학생(2010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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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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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120만원 + 대학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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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생활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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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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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전 입학생(2009학번 이전) 중 든든학자금대출(취업후학자금상환)자 및 생활비 무상지원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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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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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120만원 + 대학장학금)

최고관리자2010. 7. 2조회수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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