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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학자금 대출 안내
부산진구 학자금 대출 안내<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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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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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현재 부산진구에 6개월이상 거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200% 범위내의        저소득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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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불량 등 금융거래 제한자는 융자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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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가 신용불량일 경우 학생 본인 신청 가능(단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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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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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납입고지서 범위내의 금액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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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거치 3년 분할상환 (연리 2%) : 거치기간 동안 원금 및 이자 미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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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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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 500만원 이하 :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60세이하 1인(부산시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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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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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및 등록금 납입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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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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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과 보증인의 신용 및 보증담보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거나 융자금액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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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후 타구로 전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학자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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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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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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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담당(605-4354)

최고관리자2010. 7. 2조회수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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