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1학기 저소득층 성적우수(우수드림) 장학금 신청 안내 |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제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우수드림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해당 학생들은 기일을 엄수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1 | 장학 혜택 | |
•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학기당 500만원(등록금 이내)
- 최우수 : 학기당 500만원 이내 지원(등록금 및 학업장려비(학기당 150만원)포함)
- 우수 : 학기당 25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범위 : 수업료, 기성회비, 입학금(단, 학업장려비는 등록금 초과하여 지급가능)
※ 타장학금 등록금 범위 내 중복수혜가능
• 저소득층 성적 우수 장학금 요건 충족 시, 졸업까지 최대 8학기 이내에서 계속 수혜 가능(매 학기 온라인 신청해야 함)
2 | 신청 자격 | |
※ 신청학생의 소득수준 및 학업 성적을 심사하여 장학생으로 선정함
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의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으로서 국내대학(교)에 재학 또는 입학(복학)예정(정규학기 전학년)
※ 대한민국 국적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학생의 가구소득 5분위 이하인 자(기초수급자 포함)
- ‘11년 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89,700원* 수준 이하인자에 해당하는 학생(부모 및 본인의 합산보험료<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로 실적확인)
성적요건
◦ 재학생(편입생 포함)
구 분 | 4년제 | 2년제 |
성적 (학점) | • 직전학기 12학점(4학년 9학점) 이상, 평점 평균 3.63(백분율 90점)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 장애우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80점/100점 만점)이상이면 우선 선발
◦ 신입생(또는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재입학생)
- 신입생 내신 성적 적용 시(고등학교 내신 성적증명서)
구분 | 내신 성적 |
4년제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내신 4등급이내 |
- 신입생 수학능력시험 적용 시(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구분 | 수능 영역 |
4년제 | •언어, 수리 또는 외국어(영어), 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중 3개 영역 이상 4등급 이내 |
※ 기타 영역의 경우 2개 과목 이상의 성적이 4등급 이내이어야 하며 1개 과목만 응시한 경우에는 기타 영역의 성적이 없는 것으로 봄
우대 요건
- 산업수요맞춤형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3년 이상 경과 자
※ 4대 보험 납부확인서(본인부담)를 통해 취업 3년 이상 경과 사실 확인
- 장애 학생
※ 본인의 장애인 증명서 확인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의 셋째 이후(셋째 포함) 학생 또는 기혼자
※ 다자녀 가구 사실 증명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기혼자 사실 증명 가능한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3 | 신청 방법 | |
단계 | 내용 |
1단계 | • 증명서(보험료 납부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등)발급 ※ 증명서는 장학금 신청 후, 신청기간 내에 개별 대학(교)에 제출 |
2단계 | • 장학금 신청은 www.kosaf.go.kr 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가능 • 신청기간 : ~ ‘11. 2. 27(일) 09:00 ~ 21:00 • 서류제출 : ~ ‘11. 2. 28(월) ~17:00 (도착분에 한해 인정) ※ 토, 일, 공휴일은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
3단계 | • 해당대학에 신청기간 내에 학생복지부(C403호)로 서류 제출 (등기우편 또는 타인제출 가능) • 제출서류 : ①증명서 ②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③고교 성적증명서(신입) ④기타 증빙서류 |
4 | 제출 서류 | |
◦ 제출 기본서류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등본 상 부․모 또는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보헙료 납부확인서(2011년 1월 이후 발급분, 단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고교 성적 증명서 또는 수능 성적표(신입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장학금신청자 상황별 추가 제출서류
제출대상 | 대학(교) 학부생 | ||
신규신청자 | |||
제 출 서 류 |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주민등록 등본(행정공동 이용망 이용시 생략)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가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또는 제적등본(부모의 기본증명서) | ||
-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인경우 | 혼인관계 증명서(부/모) |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이혼의 경우, 동 사실 증명 가능한 혼인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
기타 (해당자)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셋째 포함, 이하 동일) | 동 사실 증명가능 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본인) | ||
저소득층 기혼자 | 혼인관계증명서(본인)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우(본인) | 장애인등록증(본인) |
5 | 장학금 지급 | |
- 최종 장학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SMS 발송
- 2011년 4월 중 학생 계좌로 지급(학자금 대출자는 상환)
6 | 문의 | |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 1666-5114
- 학생복지부(C403호) : 051)640-3323(평일 : 10:00 ~ 16:00)
학 생 지 원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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