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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학점인정 신청 안내

군 복무 중 학점인정 신청 안내

 

 

병역법 제73조, 고등교육법 제23조, 학칙 제46조(학점 인정) 등에 의거하여 군 복무중인 학생들이 계속해서 학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점인정 기회를 주기 위하여 2011학년도 제1학기 군 복무 중 원격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의 학점인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 상 자 : 금 학기 군 제대후 복학한 학생들 중에서 복무 중 원격강의를 수강한 자

 

나. 제출 기간 : 2011. 3. 28.(월) ~ 2011. 3. 31.(목) (마감시한 준수)

 

다. 학점 인정

  - 최대 12학점 이내

  - 별도의 학기로 인정

 

라. 신청 방법

  - 제출처 : 학생서비스센터(C402)

  - 제출양식

    가. 학점인정신청서  다운로드 : f6b0f87e.hwp (28.7 KB)

    나. 학점이수 수료증 또는 증명가능 서류(“나라사랑“에서 출력)

  - 문의 : 학생서비스센터(640~3308, 평일 09:00 ~ 17:00)

 

 

2011. 3. 16

 

교 무 처 장

최고관리자2011. 3. 22조회수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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