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닫기
찾으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사이트 내 전체검색
11년 1학기 저소득층 성적우수(우수드림) 장하금 신청 안내

11년 1학기 저소득층 성적우수(우수드림) 장학금

신청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제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우수드림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해당 학생들은 기일을 엄수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장학 혜택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학기당 500만원(등록금 이내)

- 최우수 : 학기당 500만원 이내 지원(등록금 및 학업장려비(학기당 150만원)포함)

- 우수 : 학기당 250만원 이내 지원

지원범위 : 수업료, 기성회비, 입학금(단, 학업장려비는 등록금 초과하여 지급가능)

타장학금 등록금 범위 내 중복수혜가능 

저소득층 성적 우수 장학금 요건 충족 시, 졸업까지 최대 8학기 이내에서 계속 수혜 가능(매 학기 온라인 신청해야 함)

2

신청 자격

※ 신청학생의 소득수준 및 학업 성적을 심사하여 장학생으로 선정함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의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으로 국내대학(교)에 재학 또는 입학(복학)예정(정규학기 전학년)

대한민국 국적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학생의 가구소득 5분위 이하인 자(기초수급자 포함) 

- ‘11년 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89,700원* 수준 이하인자 해당하는 학생(부모 및 본인의 합산보험료<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로 실적확인) 

성적요건

재학생(편입생 포함)

구 분

4년제

2년제

성적

(학점)

직전학기 12학점(4학년 9학점) 이상, 평점 평균 3.63(백분율 90점)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장애우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80점/100점 만점)이상이면 우선 선발

신입생(또는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재입학생)

- 신입생 내신 성적 적용 시(고등학교 내신 성적증명서)

구분

내신 성적

4년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내신 4등급이내 

- 신입생 수학능력시험 적용 시(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구분

수능 영역

4년제

•언어, 수리 또는 외국어(영어), 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중 3개

영역 이상 4등급 이내

 기타 영역의 경우 2개 과목 이상의 성적이 4등급 이내이어야 하며 1개 과목만 응시한 경우에는 기타 영역의 성적이 없는 것으로 봄

우대 요건

- 산업수요맞춤형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3년 이상 경과 자

※ 4대 보험 납부확인서(본인부담)를 통해 취업 3년 이상 경과 사실 확인

- 장애 학생

※ 본인의 장애인 증명서 확인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의 셋째 이후(셋째 포함) 학생 또는 기혼자

※ 다자녀 가구 사실 증명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기혼자 사실 증명 가능한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3

신청 방법

단계

내용

1단계

• 증명서(보험료 납부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등)발급

※ 증명서는 장학금 신청 후, 신청기간 내에 개별 대학(교)에 제출

2단계

장학금 신청은 www.kosaf.go.kr 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가능

신청기간 : ~ ‘11. 2. 27(일) 09:00 ~ 21:00

서류제출 : ~ ‘11. 2. 28(월) ~17:00 (도착분에 한해 인정)

※ 토, 일, 공휴일은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3단계

• 해당대학에 신청기간 내에 학생복지부(C403호)로 서류 제출

(등기우편 또는 타인제출 가능)

• 제출서류 : ①증명서 ②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③고교 성적증명서(신입) ④기타 증빙서류

4

제출 서류

제출 기본서류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등본 상 부․모 또는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보헙료 납부확인서(2011년 1월 이후 발급분, 단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고교 성적 증명서 또는 수능 성적표(신입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장학금신청자 상황별 추가 제출서류

제출대상

대학(교) 학부생

신규신청자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주민등록 등본(행정공동 이용망 이용시 생략)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가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또는 제적등본(부모의 기본증명서)

-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인경우

혼인관계 증명서(부/모)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이혼의 경우, 동 사실 증명 가능한 혼인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기타

(해당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셋째 포함, 이하 동일)

동 사실 증명가능 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증명서(본인)

저소득층 기혼자

혼인관계증명서(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우(본인)

장애인등록증(본인)

5

장학금 지급

- 최종 장학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SMS 발송

- 2011년 4월 중 학생 계좌로 지급(학자금 대출자는 상환)

6

문의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 1666-5114

- 학생복지부(C403호) : 051)640-3323(평일 : 10:00 ~ 16:00)

학 생 지 원 처 장

최고관리자2011. 2. 16조회수1,025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