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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2010학년도 주심장학회 장학금 신청안내 <br> 주심장학회에서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니 해당 학생은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1. 신청자격 <br>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가관이 투철한 자 <br>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비조달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br>다. 타 장학금의 수혜를 받지 아니한 자 <br>(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립학교교원 연금관리공단에서 대여장학금을 수혜받는 경우도 포함) <br> 2. 선발인원 및 장학금액 : 1명 / 연간 300만원 (1학기 150만원, 2학기 150만원 지급) <br> 4. 신청기간 : 2009. 3. 19.(금) 17:00까지 <br> 5. 제출장소 : 학생복지부 (후생관 C403호) <br> 6. 제출서류 <br>가. 장학금신청서 1부 (서식 다운로드) <br>나. 자기소개서 1부 <br>서식은 없으며 A4용지 규격에 성장과정, 지원동기, 향후 학업 및 진로계획 등 기술 <br>다. 학부(과)장 추천서 1부 <br>서식은 없으며 A4용지 규격에 학생의 인적사항, 추천사유, 학과장 날인 <br>라. 성적증명서 1부 <br>마.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학생본인 명의) 1부 <br>바. 2009년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 발급) <br>사. 건강보험증 사본 1부 <br>2009년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총액을 반영함. <br>신청학생의 부·모·학생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반영하므로 부·모·학생 중 보험료를 납부하는 해당자의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을 모두 제출하여야 함. <br>보호자가 이혼한 경우 주민등본에 등재된 보호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br>보호자가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추가 제출 <br>학생이 기혼자인 경우 학생본인과 배우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합산하여 반영 <br> 7. 선발방법 <br>가. 대학추천 : 대상자 1명을 추천하고 개별 통보 후 구비서류를 주심장학재단에 제출 <br>- 직전학기 성적 및 소득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1명 선발 <br>- 직전학기 성적(고득점순 : 50%) : 15학점(4학년 9학점) 이상 취득자 중 평점평균 반영 <br>- 소득(저소득순 : 50%) : 2009년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총액(부모+학생) <br>나. 주심장학재단에서는 장학위원회의 서류심사를 거친 후 필요한 경우 본인과의 면접 또는 가정방문 등 신청서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2010년 5월 31일까지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확정한 후 본인 및 소속 학교장에게 통지함. <br> 8. 기타 : 장학생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함 <br>가. 학교에서 정학․제적처분을 받았을 때 <br>나. 휴학하였을 때 <br>다.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사실이 확인될 때 <br>라. 장학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br>마. 장학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br>바. 기타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br> 학생복지부 051)640-3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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