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학점인정 신청 안내
군 복무 중 학점인정 신청 안내
병역법 제73조, 고등교육법 제23조, 학칙 제46조(학점 인정) 등에 의거하여 군 복무중인 학생들이 계속해서 학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점인정 기회를 주기 위하여 2010학년도 제2학기 군 복무 중 원격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의 학점인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 상 자 : 금 학기 군 제대후 복학한 학생들 중에서 복무 중 원격강의를 수강한 자
나. 제출 기간 : 2010. 09. 30.(목) ~ 2010. 10. 5.(화) (마감시한 준수)
다. 학점 인정 : 학기당 3학점 이내, 연간 6학점 이내 / 별도의 학기로 인정
라. 신청 절차 : 기간 내 학생서비스센터로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마. 제출 서류 : 학점인정신청서 1부 다운로드 : 55b4c3c1.hwp (28.2 KB)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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