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인결석 신청 안내
- [학생] 공인결석 신청 매뉴얼.pdf(147.6K)
현재 ‘특정 날짜’, ‘기간이 상이한’ 생리결석, ‘증빙서류’가 지켜지지 않는 공인결석 신청 등이 많아 안내합니다.
무분별한 공인결석 신청은 학생 상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학생 공인결석 신청 매뉴얼 파일 확인
1. 공인결석 신청
- 외래진료(통원치료)는 한 학기 당 2일까지 가능
- 입원진료는 한 학기 당 7일(주말/공휴일을 포함)까지 가능
- 신청가능 날짜는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에 명시 된 날에 한함.
(ex-10월 30일에 응급실 방문, 10월 31일 새벽에 병원을 나왔다 하더라도 공인결석 신청 불가)
2. 공인결석 증빙서류
- 본인이 직접 진단하여 [코로나, 독감, 격리]등 증빙 없이 공인결석 불가.
- 처방전, 영수증, 복약지도서 등 증빙서류 인정X
3. 공인결석 승인이 모든 수업의 출결 인정이 아님.
- 공인결석 승인이 되더라도 출결 처리 권한은 수업담당 교수님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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