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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학기 근로자 학자금대부 추가접수 안내

2010년 2학기 근로자 학자금대부 추가접수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하고 있는 경우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자율적 평생능력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학자금 대부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자영업자인 경우 해당사업 공고일기준 고용보험가입후 180일이 지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학자금대부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석․박사과정 포함)

※단,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등록생 제외

훈련비대부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로서 해당 훈련

과정의 수강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구 분

학자금 대부

훈련비대부

신용대부

일반대부

일반대부

금 리

- 거치기간 : 연1%

- 상환기간 : 연 3%

(신용대부인 경우 : 보증료 연 0.3% 별도)

연1.5%

상환기간

- 거치기간 : 대부실행일부터 졸업후 1년까지

거치기간 년수 = 졸업예정년까지의 남은 년수 + 거치 1년

- 상환기간 : 4년

*대부실행 당시의 졸업예정년도를 기준으로 거치기간/상환기간 고정

1년 거치

1년 상환

상환방법

- 이자는 거치기간동안 분기별 균분상환

- 원금은 상환기간동안 분기별 균분상환

 대부조건

신용보증은 학자금대부만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개인별 총 신용보증한도는 2천만원)

신용보증료(0.3%)는 대부시 일시 선납방식으로 대부원금에서 공제

 대부금액

학자금 : 2010년도 해당학기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생회비는 수납기관이 학교가 아닌 학생회장이므로 학자금에 포함되지 않음)

훈련비 : 수강료 전액(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 신청기간 및 절차

구분

신청기간

대부확정자 발표

대부 약정기간

기간

‘10.8.23 ~ 9.7

‘10. 9. 10(금)

‘10. 9. 10 ~ 10.11

 신청절차 :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신청서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온라인 제출.(신청서 작성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절차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주요사업→평생능력개발→근로자학자금및훈련비대부]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

※ 서류제출은 신청기간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접수마감일은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조기접수 요망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등록금(수강료)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 접수기간 내 납입고지서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재학증명서와 등록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학측 공문을 첨부하여 접수가능

 대부대상자확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거 각 상․하반기 정해진 예산 범위내에서 대부대상자 확정

※발표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망(www.hrd.go.kr)에 발표 및 e-mail, SMS안내(e-mail, 휴대폰 번호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발송)

 기타사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의 우선순위

순위

해 당 자

구비서류(발급처)

대학생

대학원생

1순위

7순위

「기능장려법 시행령」제3조제2항의 각호(명장,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해당자

명장증서, 입상확인서

2순위

8순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3순위

9순위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근로자

확인 가능(제출불필요)

4순위

10순위

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공고한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소속근로자

증서(노동부)

5순위

11순위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건설근로자중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6순위

12순위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확인 가능(제출불필요)

※ 우선순위와 관련 동순위인 경우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장기인자, 피보험기간이 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함

※ 우선순위 해당자가 “능력개발비용대부신청서” 제출 시 증빙서류를 접수 기 한내에 제출(또는 제시)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대부대상 제외

- 과년도 동일학기 타공공기관과 동시에 대부받고 중복수혜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 해당학기 타 공공기관 학자금대부사업의 기승인 또는 대부건이 있을 경우

 대부확정취소

- 대부확정자가 대부약정기간동안 대부대행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학금, 학자금, 보조금, 융자금 등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학자금 명목으로 대부(대출) 받은 경우는 중복으로 대부를 받은 경우로서 그 대부(대출)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학자금 대부 금액으로 신청․대부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대부 받은 경우

 접수 및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남부지사

- 전화 : 051-620-1973 (담당 임은숙)

- 팩스 : 051-621-7386

최고관리자2010. 8. 26조회수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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