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하고 있는 경우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자율적 평생능력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학자금 대부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부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자영업자인 경우 해당사업 공고일기준 고용보험가입후 180일이 지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국내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학자금대부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석․박사과정 포함)
※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계절학기 등록생은 제외(정규학위과정만 해당)
□훈련비대부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로서 해당 훈련과정의 수강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2. 대부조건
구 분 | 학자금 대부 | 훈련비 대부 | |
신용대부(보증료 연 0.3% 별도) | 일반대부 | 일반대부 | |
금 리 | - 거치기간 : 연 1% - 상환기간 : 연 3% | 연1.5% | |
상환기간 | - 거치기간 : 대부실행일부터 졸업후 1년까지 거치기간 년수 = 졸업예정년까지의 남은 년수 + 거치 1년 - 상환기간 : 4년 * 대부실행 당시의 졸업예정년도를 기준으로 거치기간/ 상환기간 고정 | 1년 거치 1년 상환 | |
상환방법 | - 이자는 거치기간동안 분기별 균분상환 - 원금은 상환기간동안 분기별 균분상환 |
※ 신용보증은 학자금대부만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개인별 총 신용보증한도는 2천만원)
※ 신용보증료(0.3%)는 대부시 일시 선납방식으로 대부원금에서 공제
※ 자영업자는 일반대부만 신청가능
3. 대부금액
□학자금 : 2010년도 해당학기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생회비는 수납기관이 학교가 아닌 학생회장이므로 학자금에 포함되지 않음)
□훈련비 : 수강료 전액(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4. 신청기간 및 절차
□ 신청기간
구 분 | 학자금(하반기) | 훈련비 |
신청기간 | ‘10. 8. 2 ~ 8. 17 | ‘10. 2. 1 ~ 11.12 (훈련개시일로부터 2개월이내) |
대부확정자 발표 | ‘10. 8. 20(금) | 신청일로부터5일이내 |
대부 약정기간 | ‘10. 8. 20 ~ 9. 20 | 확정일로부터 30일이내 |
※훈련비의 경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청기간보다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절차 :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신청서 작성 시 공인인증서 필요)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여 오프라인 접수
※ 신청사이트 :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
※ 신청절차 안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주요사업→평생능력개발→근로자학자금및훈련비대부]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
※ 서류제출은 신청기간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접수마감일은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조기접수 요망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등록금(수강료)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 접수기간 내 납입고지서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재학증명서와 등록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학측 공문을 첨부하여 접수가능
□ 대부대상자확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거 각 상․하반기 정해진 예산 범위내에서 대부대상자 확정
※ 발표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망(www.hrd.go.kr)에 발표 및 e-mail, SMS안내(대부신청시 e-mail, 휴대폰 번호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발송)
5. 기타사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의 우선순위
순위 | 해 당 자 | 구비서류(발급처) | |
대학생 | 대학원생 | ||
1순위 | 7순위 | 「기능장려법 시행령」제3조제2항의 각호(명장,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해당자 | 명장증서, 입상확인서 |
2순위 | 8순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복지카드 사본 |
3순위 | 9순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근로자 | 확인 가능(제출불필요) |
4순위 | 10순위 | 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공고한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소속근로자 | 증서(노동부) |
5순위 | 11순위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건설근로자중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6순위 | 12순위 |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 확인 가능(제출불필요) |
※ 동순위인 경우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장기인자, 피보험기간이 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함
※ 우선순위 해당자가 구비서류를 신청기간 기한내에 제출(또는 제시)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대부대상 제외
- 과년도 동일학기 타공공기관과 동시에 대부받고 중복수혜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 해당학기 타 공공기관 학자금대부사업의 기승인 또는 대부건이 있을 경우
-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
□ 대부확정취소
- 대부확정자가 대부약정기간동안 대부대행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학금, 학자금, 보조금, 융자금 등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학자금 명목으로 대부(대출) 받은 경우는 중복으로 대부를 받은 경우로서 그 대부(대출)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학자금 대부 금액으로 신청․대부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대부 받은 경우
6. 접수(문의)처
- 부산지역본부 : 전화 : 330-1826, 330-1822 FAX : 333-3751, 343-1453
우616-740 부산시 북구 금곡동 1879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사업팀 (지하철 율리역)
- 부산남부지사 : 전화 : 620-1933 FAX : 621-7385
우608-380 부산시 남구 용당동 546-2 한국산업인력공단 HRD사업팀 (동명대학교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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