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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안내

2010학년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안내


1. 신청기간

신청구분

대출신청

대출금지급신청(대출실행)

학자금대출

2010.07.19~ 09.29|
(등록기간 5일전까지 신청)

등록금 수납기간 : 2010.08.16~08.20
(추가등록기간 추후 홈페이지 참조)

※생활비대출

2010.07.19~ 11.29

2010.07.19~ 11.30

전환대출

(일반상환→취업후상환)

2010.07.19~ 11.30

※ 생활비만 대출을 희망하는 경우에 해당
(단, 등록금납입 후 소속대학에서 등록여부가 확인된 경우 대출금지급 가능)
※ 신청시간 : 대출신청 09:00~ 22:00, 대출금지급신청 09:00~ 17:00(토,일,공휴일 제외)


2. 대출금리 : 연 5.2%(일반상환-고정금리, 취업후상환-변동금리)


3. 신청절차
 
가. 신규이용자 :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신청 후 공인인증서 발급
   → 국가장학기금(www.
studentloan.go.kr) 회원가입
   → 대출신청
   → 재단으로 신청서류제출 (Fax)02-3419-8800
   →
재단심사(5일정도 소요)
   → 대출승인 확인
   → 대출 실행(
www.studentloan.go.kr)
   → 대출완료
   
※ 협약체결 은행 :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전북, SC제일 , 하나, 제주은행
  나. 기존 이용자 :
    대출신청(
www.studentloan.go.kr)
   → 신청서 상 서류제출자로 구분된 학생만
재단으로 신청서류제출
      (Fax)02-3419-8800
   → 재단심사(5일정도 소요)
   → 대출승인 확인
   → 대
출 실행(www.studentloan.go.kr)
   → 대출완료 


4. 대출선택 조건 및 자격

구 분

대출선택 조건 및 자격

1학년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만 신청가능
(단, 소득분위/ 성적기준 미충족 시 일반상환 신청가능 - 이자지원 없음)
- 자격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성적 80점 이상(평점평균 2.71)

2~4학년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또는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선택 가능   
  - 일반상환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성적 70점 이상(평점평균 1.84)
  - 취업후상환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성적 80점 이상(평점평균 2.71)

※ 졸업학기인 학생과 장애우 학생(본인-증명서 제출 시)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 계절학기는 직전학기에 포함되지 않음.


5. 서류제출 : 재단으로 팩스 송부 또는 대학 방문 제출
  가. 재단 팩스 발송 : fax 02-3419-8800
    
(처리완료후 재단에서 학생휴대폰으로 처리결과 SMS 발송) 
  나. 대학 방문 제출 : 학생복지부(후생관 C403호)
  ※ 단,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학교로 모든 서류 제출


6. 제출서류 목록

제출대상

신규이용자

기이용자

제출서류

공통

◦학자금대출신청서

제출서류 없음

(단, 가족사항 변동*시 신규이용자와 동일)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부모이혼 후 부 또는 모와 비거주인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제적등본)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 하지 않거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부모 중 한 분이 사망한 경우도 동일)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확인이
안 될 경우 제적등본)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추가제출

해당자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셋째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본인)

학생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수급권증명서는 대학에서만 접수

장애우(본인)

◦학생의 장애인 증명서(인터넷발급가능)
※ 장애인 증명서는 대학에서만 접수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가능
※ 가족관계변동이란 : 기존 학자금대출신청 시 서류제출 완료되어 확인된 가족정보와 ‘10-2학기 대출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다른 경우


7. 기타 사항 
  가. 등록금을 납부한 자(기등록자)는 대출 불가(단, 재입학생은 기등록후 대출 가능)
 
나. 분할납부를 한 학생은 대출 불가  
 
다. 대출완료 후 등록확인은 다음날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확인 가능.


8. 기타문의
 
가. 한국장학재단 1666-5114
 
나. 학생복지부 640-3323~4 


9. 상세 안내 : 붙임 파일 참조(10-2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최고관리자2010. 8. 12조회수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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