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안내
1. 신청기간
신청구분 | 대출신청 | 대출금지급신청(대출실행) |
학자금대출 | 2010.07.19~ 09.29| | 등록금 수납기간 : 2010.08.16~08.20 |
※생활비대출 | 2010.07.19~ 11.29 | 2010.07.19~ 11.30 |
전환대출 (일반상환→취업후상환) | 2010.07.19~ 11.30 |
※ 생활비만 대출을 희망하는 경우에 해당
(단, 등록금납입 후 소속대학에서 등록여부가 확인된 경우 대출금지급 가능)
※ 신청시간 : 대출신청 09:00~ 22:00, 대출금지급신청 09:00~ 17:00(토,일,공휴일 제외)
2. 대출금리 : 연 5.2%(일반상환-고정금리, 취업후상환-변동금리)
3. 신청절차
가. 신규이용자 :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신청 후 공인인증서 발급
→ 국가장학기금(www.studentloan.go.kr) 회원가입
→ 대출신청
→ 재단으로 신청서류제출 (Fax)02-3419-8800
→ 재단심사(5일정도 소요)
→ 대출승인 확인
→ 대출 실행(www.studentloan.go.kr)
→ 대출완료
※ 협약체결 은행 :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전북, SC제일 , 하나, 제주은행
나. 기존 이용자 :
대출신청(www.studentloan.go.kr)
→ 신청서 상 서류제출자로 구분된 학생만 재단으로 신청서류제출
(Fax)02-3419-8800
→ 재단심사(5일정도 소요)
→ 대출승인 확인
→ 대출 실행(www.studentloan.go.kr)
→ 대출완료
4. 대출선택 조건 및 자격
구 분 | 대출선택 조건 및 자격 |
1학년 | ㅇ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만 신청가능 |
2~4학년 | ㅇ일반상환학자금대출 또는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선택 가능 |
※ 졸업학기인 학생과 장애우 학생(본인-증명서 제출 시)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 계절학기는 직전학기에 포함되지 않음.
5. 서류제출 : 재단으로 팩스 송부 또는 대학 방문 제출
가. 재단 팩스 발송 : fax 02-3419-8800
(처리완료후 재단에서 학생휴대폰으로 처리결과 SMS 발송)
나. 대학 방문 제출 : 학생복지부(후생관 C403호)
※ 단,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학교로 모든 서류 제출
6. 제출서류 목록
제출대상 | 신규이용자 | 기이용자 | ||
제출서류 | 공통 | ◦학자금대출신청서 | ◦제출서류 없음 (단, 가족사항 변동*시 신규이용자와 동일) | |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
부모이혼 후 부 또는 모와 비거주인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 하지 않거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부모 중 한 분이 사망한 경우도 동일)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 |||
해당자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
기초생활수급권자(본인) | ◦학생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
장애우(본인) | ◦학생의 장애인 증명서(인터넷발급가능) |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가능
※ 가족관계변동이란 : 기존 학자금대출신청 시 서류제출 완료되어 확인된 가족정보와 ‘10-2학기 대출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다른 경우
7. 기타 사항
가. 등록금을 납부한 자(기등록자)는 대출 불가(단, 재입학생은 기등록후 대출 가능)
나. 분할납부를 한 학생은 대출 불가
다. 대출완료 후 등록확인은 다음날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확인 가능.
8. 기타문의
가. 한국장학재단 1666-5114
나. 학생복지부 640-3323~4
9. 상세 안내 : 붙임 파일 참조(10-2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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