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닫기
찾으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사이트 내 전체검색
희망드림장학금 (차상위계층) 신청안내

희망드림장학금 (차상위계층) 신청안내

<br>


<br>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자녀를 위한 국가장학금인 “희망드림장학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해당 학생은 안내사항에 유의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br>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되는 저소득 계층

<br>


<br>

1. 지원대상

<br>

우리대학교 학부 재학생(2학기 복학예정자 포함)으로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직전학기 평점평균 2.76 이상 취득한 자로서 다음 1) 또는 2)에 해당되는 자

<br>

1) 학생 본인(부모,형제자매,배우자,자녀)명의로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br>

(아래 차상위계층 증명서 참조)

<br>

2) 2010년 1월 1일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67,658원 미만인 자

<br>

※ 2010년 입학생(2010학번)은 해당되지 않음.

<br>

※ 든든학자금(취업후 학자금상환) 대출 신청예정자도 해당되지 않음.

<br>

(학자금대출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대출<일반학자금대출>을 하여야 함)

<br>

※ 직전학기라 함은 2010학년도 1학기를 말하며 복학생은 휴학하기 직전학기 성적,

<br>

교환학생은 성적이 산출된 최근학기 성적을 반영

<br>


<br>

2. 지원대상 자격에 필요한 구비서류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공통제출)

<br>

1)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자

<br>

[아래 중 택 1 / 2010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 본인·부모·형제자매(배우자·자녀) 명의]

<br>

<br>

<br>

증명서 종류

<br>

발급기관

<br>

비 고

<br>

한부모가족 증명서

<br>

주민자치센터

<br>

-만18세 미만 발급(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br>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br>

주민자치센터

<br>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br>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br>

국민건강보험공단

<br>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br>

자활근로자 확인서

<br>

주민자치센터

<br>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br>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br>

또는

<br>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br>

주민자치센터

<br>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br>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br>

-의료급여를 받는 자

<br>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

<br>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 자

<br>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 자

<br>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br>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br>

또는

<br>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결과통보서

<br>

주민자치센터

<br>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함(기초수급자제외)

<br>

추가확인용 서류

<br>

-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만 제출

<br>

-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br>

-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 +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br>

-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br>

2) 2010년 1월 1일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67,658원 미만에 해당하는 자

<br>

<기본서류>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br>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는 2010년 1월 이후 납부내역 모두 기재

<br>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발급 또는 인터넷발급가능

<br>

<추가확인용 서류>

<br>

-주민등록등본에 부모가 나오지 않으면 “학생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br>

-부모 이혼 :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성년일 경우 이혼사실이 기재된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사실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적등본 제출)

<br>

-부모 사망 : <2007 이전 사망> 제적등본 추가 제출, <2007 이후 사망>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사망사실이 없을 경우 제적등본 제출)

<br>

-기혼 또는 이혼 학생 : 학생본인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br>

※ 보험료 금액은 부모 및 본인 납부액만 합산(형제·자매가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

<br>

※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학생의 소득수준 및 성적에 따라 선발함

<br>


<br>

  증명서 설명 및 양식보기 클릭

<br>


<br>

3. 장학금액

<br>

○ 2학기 110만원 내외

<br>

※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내·외 장학금 이중수혜 가능

<br>


<br>

4. 신청안내

<br>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학생복지부에 서류 제출>

<br>

1) 차상위계층 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br>

(인터넷 신청 후 신청기간 내에 학교에 제출)

<br>

2) 인터넷 신청 : 2010. 6. 25(금)까지 (매일 09:00~21:00 / 토,일,공휴일 제외)

<br>

① 공인인증서 발급

<br>

②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신규 신청자)

<br>

③ 장학금 온라인신청 전 국민전자사서함(uPost) 가입(장학제도 및 장학금 진행현황 안내)

<br>

④ 온라인 신청 입력

<br>

⑤ 신청완료 후 신청서 및 서약서를 출력하여 “자필 서명”

<br>

3) 학생복지부(후생관 C403호)에 서류 제출 : 2010. 6. 28(월)까지 

<br>

(매일 09:00~17:00까지 / 토,일,공휴일 제외)

<br>

① 제출서류 : 해당 증명서, 장학금신청서 및 서약서, 추가확인서류

<br>

-신청마감 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을 조사하여 장학생 선정

<br>

②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우편제출 (팩스 불가)

<br>

(우편번호 608-738) 부산시 남구 석포로 15가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복지부

<br>

※ 인터넷 신청을 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학금대상에서 제외됨

<br>


<br>

5. 장학생 선정 통보

<br>

○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학생에게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 통보 : 7월 중순 경

<br>

SMS 전송,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마이페이지-장학금진행현황

<br>

○ 장학생 선정 최종 결과는 2010학년도 등록금고지서에서 장학금액 및 장학명 확인

<br>


<br>

6. 장학금 지급방법

<br>

○ 2010학년도 2학기 등록금 감면

<br>

※ 장학생으로 등록금을 감면받고 2010학년도 2학기에 휴학할 경우 반드시 등록 후 휴학하여야 함.

<br>


<br>

문의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복지부 051)640-3322

<br>

한국장학재단 1666-5114

최고관리자2010. 7. 2조회수1,008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