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추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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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교 재학생 및 2010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로서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아래 내용에 유의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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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신청기간 : 2010. 1. 11.(월) ~ 1. 22.(금) 10:00~17:00 (토·일요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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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청 대상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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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br>- 우리대학교 학부 재학생 및 2010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
<br>- 직전학기 15학점 이상(4학년은 9학점 이상) 취득하고 아래 장학 종류에 따라 직전학기 평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br>직전학기라 함은 2009학년도 2학기이며 복학생은 휴학하기 직전 학기임.(계절학기 제외)
<br>○ 장학종류별 자격 및 장학금액
<br><보훈장학>
<br>*보훈청에서 인정하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본인·배우자·자녀
<br>*“본인·배우자”는 직전학기 취득학점·평점 관계없이 장학금 지급
<br>*“자녀”는 직전학기 취득학점 제한 없음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br>*등록금 전액 감면
<br><귀순자장학>
<br>*통일부에서 인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
<br>*직전학기 취득학점 제한 없음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br>*등록금 전액 감면
<br><외성가족장학>
<br>① 우리대학교 교수·직원 본인·배우자·자녀
<br>-직전학기 15학점(4학년 9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br>-등록금 전액 감면
<br>② 성지 중·고교 교직원 자녀
<br>-직전학기 15학점(4학년 9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br>-등록금 1/3 감면
<br><가족장학>
<br>*2명 이상의 가족(부모,부부,형제,자매,남매)이 재학 중인 경우로
<br>상급학년→상급학번→나이순으로 위인 학생에게 지급
<br>*가족 모두 직전학기 15학점(4학년 9학점) 이상 + 가족 모두 직전학기 평점 2.5 이상
<br>*등록금 1/3 감면
<br>※가족 중 2010학년도 신입생으로 입학 예정일 경우 개강 후 3월 중 장학금추가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함(등록 및 입학사실 확인 후 장학금은 현금지급-계좌입금-처리함.)
<br><참사랑장학>
<br>*본인 또는 보호자가 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내)으로서
<br>보호자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월 10만원이하
<br>*직전학기 15학점(4학년 9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br>*등록금 1/3 감면
<br><모범장학>
<br>*보호자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월 8만원이하인 저소득층 자녀(적격자 모두 지급)
<br>*직전학기 15학점(4학년 9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점 2.0 이상
<br>*등록금 500,000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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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
<br><보훈장학>
<br>①장학금신청서
<br>*보훈청 발급 증명서(신규신청자만 제출)
<br><귀순자장학>
<br>①장학금신청서
<br>*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신규신청자만 제출)
<br><외성가족장학>
<br>①장학금신청서, ②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br>*재직증명서(신규신청자만 제출)
<br><가족장학>
<br>①장학금신청서, ②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br><참사랑장학>
<br>①장학금신청서, ②장애인증명서(또는 복지카드), ③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br>④11월 또는 12월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또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br>⑤건강보험카드 사본
<br><모범장학>
<br>①장학금신청서, ②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br>③11월 또는 12월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또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br>④건강보험카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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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신청서는 아래를 클릭하여 출력하거나 학생복지부(C403호)에 비치된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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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처 : 학생복지부 (후생관 C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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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br>-교내장학생 선정결과는 별도 공지하거나 개별 연락하지 않음.
<br>-교내장학금은 2010학년도 1학기 등록금에서 감면 처리되므로 등록금 고지서에서
<br>장학금액과 장학명칭을 확인함으로써 장학생 선정 결과를 알 수 있음.
<br>등록금 고지서는 2010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 전 우편발송을 하고
<br>우편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음.
<br>-등록금 전액을 감면받는 경우 등록금고지서에 등록금액이 “0원”으로 표기되나
<br>반드시 등록금고지서를 지정된 은행 또는 우리대학교 총무부에 제출하여야 등록이 인정됨.
<br>-장학금의 이중 수혜를 금지함(장학금 수혜자에게 유리한 한 종류의 장학금만 지급).
<br>-교내장학금은 8학기까지 해당되며, 학기초과자(9학기 이상 재학)에게는 지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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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학생지원처 학생복지부 박영현(후생관 4층 C403호) 640-3322, 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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