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있으신 학생분들은 학과사무실로 연락이나 방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5학기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2013년 2학기 중 4주 이상의 현장실습 이수예정자
-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이상을 획득한 자
2. 현장실습 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학교에서 인정가능한 기업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 규모 기준, 중견기업은 제외)
- 해외소재 기업은 제외(국내본사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해외파견 근무자는 가능)
3. 장학생 선발
- 취업확정유형: 4주 이상 현장실습 이수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졸업 후 취업이 예정된 자
(고용계약서 제출)
- 취업전제유형: 해당학기 내 취업전제 현장실습 진행 예정자, 해당 기업과 고용계약 체결 필수
(이수서약서 제출)
※ 최소이수학점 이상 이수하며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의 성적을 획득한 자에 한하여 졸업시
까지 장학금 지원(지원기준 미달 시 장학금 지원 중단)
4. 지원내용
- 등록금: 정규학기 내에서 졸업 시까지 지원
- 취업준비장려금(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
5. 의무사항
-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의무적으로 해당 중소기업 근무
- 직무기초교육: 장학생은 선발 해당학기에 일정 교육시간(40시간) 이수
① 장학재단 온라인교육 10시간 + 해당기업 OJT교육 30시간
② 기업사정상 현장실무교육이 불가피한 경우 관련분야 학업수강, 자격증취득 교육 등도 인정
6. 장기근무자 혜택
- 중소기업 장기근무자에게 초과근무 기간 1년에 5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 학자금대출자 이자감면
7. 유의사항
- 중소기업 의무근무기간 미 준수 시 장학금 전액 환수
- 타장학금 이중지원 금지
8. 신청자 접수
- 접수일정: 7/24(수)~8/13(화)
- 접수장소: 취업지원팀(C407호)
- 제출서류: 첨부된 신청서 1매(학과장 서명 필)
※ 현장실습 신청서 및 추천서는 실습업체 확정 후 별도 작성
9. 대상자 선발 : 5명 내외
10. 자격 및 지원내용 상세문의 : 취업지원팀 640-3725, 3648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