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닫기
찾으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사이트 내 전체검색
2007/2008 캐나다정부초청박사후과정 장학생 선발안내
2007/2008 캐나다정부 초청 박사후과정 장학생후보자 선발안내<br> <br>□ 선발예정 인원 및 과정 <br>   1) 과정 : 박사후(post doctoral)과정<br>               ㆍ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br>                ※ 전문예술, 임상연구ㆍ실습 분야는 선발하지 않음.<br>   2) 지원자격<br>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병역ㆍ건강 등 해외유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br>     (이민예정자, 캐나다영주권 취득예정자는 지원 불가)<br>    - 박사학위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지원마감일 기준), 또는 취득 예정자(유학시작일 기준)<br>    - 캐나다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 입학허가서 취득(예정)자<br>    ※ 캐나다정부장학금을 수혜 받은 적이 없는 후보자 우선 선발 <br><br>□ 장학 조건 <br>   - 1년 (2008.3.15일 이전에 시작) - 연장 불가<br>   - $32,000 CAD(약 3천만원) - 세금 공제<br><br>□ 제출 기한 및 방법<br>   1) 제출 기한 :  2007.11.16 (금)<br>   2) 제출 방법 : - 지원자는 주한캐나다대사관에 응시원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 <br>                        - 접수처 : 서울 중구 정동 16-1(100-120) 주한캐나다대사관 <br>                                       고미진 공보관<br>                          << 문의처 >><br>                          담당자 : 고미진 공보관<br>                         이메일 : jean.ko@international.gc.ca<br>                         전화번호 : 02-8783-6000(내선3277,3210)<br><br>   3) 제출 서류 : <br>      - 원본 1부, 사본 1부 제출 ((6),(7)은 원본 1부만 제출) <br>      - 모든 서류는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ㆍ발행된 것이어야 함.<br>      - 서류양식은 국제교육진흥원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Down받아 사용)<br>        (1) 지원서(캐나다정부 소정양식-영어 또는 불어 작성)<br>        (2) 학위증사본<br>            ①학사학위증사본  ②석사학위증사본  ③박사학위증사본(박사과정졸업예정증명서)<br>        (3) 연구계획서 - 연구계획 및 연구수행 이유 기술<br>             (최대 2,000단어 분량: 글자크기12, 글자간격1.5, 8페이지)<br>        (4) 학업계획의향서 - 캐나다에서의 연구가 지원자의 향후 진로 개발에 기여하는 부분 기술<br>             (최대 1,000단어: 글자크기12, 글자간격1.5, 4페이지)<br>        (5) 이력서 (10페이지 이내)<br>        (6) 출신대학교수 2명의 추천서(석사과정, 박사과정 교수 각1명)<br>            ※연구희망분야에서의 잠재력, 근면성, 연구능력, 인격적자질 등을 언급<br>        (7) 재직기관장의 추천서(해당자만)<br>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출신대학의 3번째 교수추천서로 대신할 수 있음    <br>        (8) 캐나다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초청장(입학허가서), 또는 입학허가 지원과정에서 주고받은 서신 <br>             일체<br>            ※반드시 지도교수가 명시되어야 함 <br>        (9) 주요 출판물의 PDF파일(3개 이내)<br>        (10) 여권사본<br><br>●(8)번 항목 보충: <br> ㆍ장학생 선발 지원자는 동시에 유학하고자 하는 캐나다 대학 <br> ㆍ연구기관에도 입학허가를 신청해야 하며<br>   (입학신청서에는 캐나다정부장학금 신청자임을 밝혀야 함.), 대학과 주고받은 서신 일체를 함께 제출<br>    해야 함.(신청서 또는 정보를 요청하는 서신 제외)<br> ㆍ제출마감일 이후 입학허가서를 받게 될 경우, 주한캐나다대사관에 제출할 것.  <br><br>
최고관리자2010. 7. 2조회수1,352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