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닫기
찾으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국가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국가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미래로장학금] <br>신청안내 [2학년 확대 및 1학년 추가신청 기간연장]<br><br><br>  2008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급되던 교과부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인 「미래로 장학금」이 입학연도(학번)의 제한 없이 학부 1,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확대되어 다음과 같이 신청을 받습니다.<br>  해당되는 학생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라며, 교내장학금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을 받은 1, 2학년 학생도 자격이 될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br><br>1. 신청대상<br>   학부 1,2학년에 재학(입학연도 제한 없음)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자녀 및 손자녀로서<br>   - 학생본인 명의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br>   - 부모 명의로 증명서를 발급받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수급자의 자녀임을 입증한 경우<br>   - 조부모 명의로 증명서를 발급받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수급자의 손자녀임을 입증한 경우[손자녀의 경우는 조손<br>     (祖孫)가정에 한함(주민등록등본상 조부모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함. 단, 부모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br>      에서 제외)]<br>   ※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상관없음<br>   ※ 현재 휴학생은 해당 없음<br>   ※ 이미 2학기 미래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해당 없음   <br><br>2. 신청자격<br>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학고, 직전학기 평점 2.76 이상<br>   ※ 장애우 학생은 직전하기 12학점 미만도 가능하며, 직전학기 평점 1.88 이상<br><br>3.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br>   ※ 2008학년도 2학기 교내 장학금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등록금 2/3)을 이미 받은 학생은 등록금의 나머지 <br>     금액(1/3)을 추가 지급함<br>   ※ 학자금 대출 받은 학생도 장학금 신청 가능<br><br>4. 신청기간 <br>   ① 온라인 신청 : 2008년 11월 24일(월) 15:00까지<br>   ② 온라인 신청 후 서류제출 : 2008년 11월 24일(월) 17:00까지<br><br>5. 신청방법 <br>   ①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포털(http://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br>   ② 미래로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출력 후 증빙서류와 함께 학생복지부에 제출<br><br>6. 서류제출 <br>   - 장학금 신청학생은 11월 24일(월) 오후 3시까지 온라인 신청 후 11월 24일(월) 오후 5시까지 아래의 증빙서류를 <br>     학생복지부(C403호)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br>     (학생 온라인 신청 후 대학추천 시간이 촉박하므로 위 일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br><br>
최고관리자2010. 7. 2조회수1,086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