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닫기
찾으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사이트 내 전체검색
2009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안내

2009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안내

<br>

  2009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선발하니, 교직이수를 원하는 학생은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신청기간 내 학부(과)사무실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br>

- 다       음 -

<br>

◆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신청 및 선발방법
    1) 신청기간 : 2009. 2. 2.(월) - 2009. 2. 20.(금) 
    2) 선발대상 : 제2학년 제1학기(1학년 1학기와 2학기를 이수한 자) 
    3) 신청자격 : 1학년 성적 평적평점평균 2.5이상인 자
    4) 신청방법 :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성적증명서 첨부하여 학부(과)사무실에 제출
    5) 선발방법 : 제1학년 1, 2학기 평균성적 순위로 선발하되, 인성, 적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 함.
                      단, 해당학과 최초 신입생을 우선으로 선발한다.
    6) 제출서류 : 1. 교직과정 이수신청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br>

◆ 학부(학과)별 선발인원

<br>
<br>
학부(학과)
<br>
표시과목
<br>
선발인원
<br>
학부(학과)
<br>
표시과목
<br>
선발인원
<br>
영어학부
<br>
영어
<br>
16명
<br>
러시아어과
<br>
러시아어
<br>
4명
<br>
커뮤니케이션
<br>
일본어학부
<br>
일본어
<br>
8명
<br>
아랍어과
<br>
아랍어
<br>
4명
<br>
중국어학부
<br>
중국어
<br>
8명
<br>
경영학부
<br>
상업정보
<br>
8명
<br>
불어과
<br>
프랑스어
<br>
4명
<br>
회계ㆍ세무행정학부
<br>
상업정보
<br>
6명
<br>
독일어과
<br>
독일어
<br>
4명
<br>
컴퓨터공학부
<br>
정보ㆍ컴퓨터
<br>
6명
<br>
스페인어과
<br>
스페인어
<br>
6명
<br>
디지털미디어학부
<br>
전기ㆍ전자ㆍ통신
<br>
6명
<br>

◆ 교직과정 이수 안내
    1) 교직과정 이수기준
        -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직과목 2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표시과목 관련 학과의 기본이수 과목 중 5과목 1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전공 42학점(기본이수 과목 포함)이상 이수하여야 함.
           (주의) 전공기초(학부기초) 교과목은 전공 42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2) 교육실습 및 현장실습
        - 4학년(5월초)에 중ㆍ고등학교에서 4주 이상 교육실습을 하여야 함.
        - 단, 디지털미디어학부 이수예정자는 교육실습(4주)과 현장실습(4주)을 각각 이수하여야함.
    3) 교원자격증 취득 
        - 4학년 1학기 초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교직담당부서(교무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함.
        - 교직과목 및 전공과목(전체 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이어야 함.
        - 무시험검정에 통과한 학생에게는 졸업 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수여 함.

<br>

◆ 교직 복수전공 이수 안내
    1) 신청자격 : 주전공의 교직전공이수자로 선발된 자에 한하여 이수 가능함. 
    2) 신청기간 : 2009. 2. 2(월) - 2009. 2. 20(금)
    3) 교직 복수전공 이수 과정
        - 복수전공은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 5과목 14학점 이상포함)과 교직과목(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4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함.
           ※ 2008학년도 대학 입학자(편입자 포함)부터 학부과정에서의 부전공 이수 제도 폐지함.
        - 교직과목 및 복수전공 과목(전체 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이어야 함.
    4) 교직과정이수자로서 교직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2학년 1학기 신청기간에「교직복수전공이수신청서」
        를 교직담당부서(교무지원부)에 반드시 제출하고 선발되어야 함.

최고관리자2010. 7. 2조회수1,269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