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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대응 방안 안내

(개인방역수칙 준수) 질병관리청의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철저히 준수하여

생활 속 스스로 거리두기 실천

-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 흐르는 물에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에 하기

- 13(회당 10)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 부위 11회 이상 소독

-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마스크 착용) 모든 실내는 마스크 의무 착용, 특히 식당·카페 등에서 취식 전·후마스크 계속 착용 필요

실외는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공연경기장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환기) 강의실, 연구실 등 공간이 구분된 실내공간에 처음 입실할 때 10분 이상 창문 열어두기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환기 실시

- ·난방기(선풍기, 공기청정기 포함) 사용 시 비말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풍향은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풍량은 가능한 약하게 설정

(행사) 대학 주최·주관 숙박형 프로그램 진행 시 단위 부서의 장 또는 학과장

신고 후 진행하며, 방역 지도를 위한 지도교수 등 교직원 동행 필수

(코로나 19 대응방법)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등교하지 않도록 하며, 보건소(선별진료소)·의원을 우선 방문하여 검사

- 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학부()에 즉시 통보 후 귀가하여 자가 격리

-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등교하고, 동거인이 확진된 학생은 수동감시(10)로 검사 2(3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 권고하며, 사결과 음성확인 시까지 자택대기 권고

구분

방역당국이나 병의원 통보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일부터

학생

본인

확진자인 경우

7일간 격리

격리기간: 공인결석

동거인

혹은

밀접접촉자

확진자인 경우

10일간 수동감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권고

(확진자 발생 시 접수처)

재학생 소속 학부(), 유학생국제학생지원팀

강의실 수강 중 확진 학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강 학생이 참여한 3일 이내

수업 수강학생 전원 안내가 되도록 조치하여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

이탈리아어과관리자2022. 8. 26조회수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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