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학기 휴학 및 복학안내
휴학 및 복학안내<br><br>* 2008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기간<br> ① 미등록 휴학신청 : 2007. 12. 17(월) ∼ 2008. 2. 29(금)까지<br> ② 2008. 3. 3(월) 개강이후 등록금 납입 후 휴학신청이 가능함.<br>* 신입생 및 편입생은 1학기 이수후 휴학가능<br><br> 수업일수 1/4선이후 휴학을 신청하는 자는 아래의 현금등록관계를 참고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br> 4학년 2학기 졸업대상자중 휴학을 할 학생은 학위수여일 이후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br><br>□ 휴 학<br> 구분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일반휴학연기 군휴학사유변경 <br>대 상 가사 및 질병등으로 입영통지서를 받은자 휴학기간이 만료된 일반휴학 중 입영<br> 당해학기 수업을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서를 받은자 <br> 받을자로 수 없는자 복학이 불가능한 자<br><br>휴학기간 1년 군복무기간 1년 군복무기간<br>신청기간 수업일수4분의3선 입영통지서를 받은 복학해당학기 개강전 입영통지서를 받은<br> 날로부터 입대전 복학기간 날로부터 입대전 <br>제출서류 ① 휴학신청서 ① 휴학신청서 ① 휴학연장신청서 ① 군휴학사유변경 <br>(준비물) (보호자도장,본인 (보호자도장,본인 (보호자도장,본인 신청서<br> 도장,학과장도장) 도장) 도장) (본인도장)<br> ② 대출도서 반납 ② 입영통지서 사본 ② 입영통지서사본<br> ③ 대출도서 반납 <br>현금등록 ① 수업일수1/4선이내<br> - 등록금 전액인정 ▶입영일자기준<br> ② 수업일수1/3경과전 ① 수업일수3/4선 전<br> - 등록금의 2/3 인정 -전액인정<br> ③ 수업일수1/2경과전 ② 수업일수3/4선이후<br> - 등록금의 1/2 인정 -해당학기 학점인정 <br> ④ 수업일수1/2경과후<br> - 등록금전액 소멸 <br>휴학절차 휴학신청서 작성 → 학과장 면담 → 학생서비스센터 <br> 학생서비스센터 제출 제출<br>참고사항 ① 당해학기 개강 이전 미등록 휴학가능<br> ② 당해학기 개강 이후 등록금 납부 후 휴학중 1회에 한 함<br> 휴학 가능 <br><br>□ 휴학생 유의사항 <br> ① 일반휴학 중 군입대자는 입영통지서사본 1부를 첨부하여 군휴학사유변경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br> ② 군입대 후 신상변동시(귀향조치, 의가사제대, 복무기간변경 등)는 사유 발생 후 학생서비스센터로 통보하여 휴학기간을 재조정 받아야한다. <br> ③ 군복학예정자가 해당학기 개강전에 제대할 경우 당연히 복학 하여야하며, 그이후부터 수업일수 1/4선까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복학할 수 있다. <br> ④ 휴학기간 종료후 정당한 절차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복학 제적처리됨. <br> <br>□ 복 학<br>구 분 일반복학 군복학 <br>복학기간 2008. 2. 18(월) ∼ 2008. 2. 29(금)<br> <br>대 상 일반휴학 및 휴학연기기간 만료자, 군제대자 <br>수강신청기간 2008. 2. 11(월) ∼2008. 2. 15(금) 10:00 ∼24:00<br> 자세한 내용은 학교홈페이지 수강신청 참조<br> 가) 전체학년 주전공 : 2008. 2. 11(월)<br> 나) 2학년 : 2008. 2. 12(화)∼2. 15(금)<br> 다) 3, 4학년 : 2008. 2. 13(수)∼2. 15(금)<br> 라) 1학년(신입생) : 2008. 2. 29(금) 09:00~ <br><br> 직접 본인이 학교방문 복학신청 또는 인터넷 신청 <br> ↓ <br>인터넷 접수 방법 ▶ 등록금 납부(지정은행) → 우리대학 홈페이지접속(www.pufs.ac.kr) → <br> 학생서비스센터 → 로그인 → 복학신청 → 복학접수 → 담당부서에 접수확인<br> ▶ 인터넷접수 가능한 학부(과) 영어대학 ∼ 인문사회대학 소속 학생.<br> ▶ 학교에 접수해야할 학부(과) 법과대학 ∼ 레저스포츠학부 소속 학생 <br> 으로 아래 내용 참조<br> ↓<br> ( 학과 폐지 또는 학과 명칭이 변경되어 소속학과 지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br> <br>참고<br>사항 ① 이미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복학신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등록금 인정 처리<br> ② 조기복학 하는 학생은 복학신청서를 반드시 학생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야 재학으로 복학처리<br> ③ 기 납부한 등록금 인정자 또는 등록금만 납부하고 복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br> 재학으로 신분이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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