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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부재자 신고 안내
2007년도 부재자 신고 안내<br><br>1. 부재자 신고 기간 : 2007년 4월 6일 ~ 4월 10일<br>   -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분은 반드시 부재자 신고를 합시다)<br><br>2. 신고 및 접수 기간 : 2007년 4월 6일(금) ~4월 10일(화), 5일간<br> - 부재자 신고는 4월 10일(화)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면사무소에 도착되도록 인편 <br>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우편요금은 무료입니다.<br> - 부재자신고서는 선거지역 구.시.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 <br>    중앙선관위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br><br>3.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는 자<br> - 선거일(4.25) 현재 19세 이상(88. 4. 26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br>    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분<br>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최고관리자2010. 7. 2조회수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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