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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중앙인사위원회 견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안내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시행에 따른 [2007년도 견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안내]<br><br>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우수 지역인재의 고른 등용을 위하여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제3회 견습직원 선발을 위해 [2007년도 견습직원 선발시험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br>◆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공무원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추천기준에 따라 2007. 1. 22(월) ~ 1. 26(금)까지 서류를 취업정보팀으로 제출바랍니다.<br>1. 선발예정 인원 : 50명(행정직 25명, 기술직 25명)<br>2. 시험방법 :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br>※ 필기시험 : 공직적격성평가(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능력)<br>3. 추천기준<br>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br>나. 학위수여가 가능한 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br>ㅇ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2008년 3월 1일 전까지 졸업이 가능하고 견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br>ㅇ 편입생은 편입학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당해 대학에서 추천 가능<br>다. 학교성적이 학과의 상위 5% 이내인 자<br>ㅇ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의 상위 5%이내에 해당하여야 함<br>라. 영어능력 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br>ㅇ 시험종류 및 기준점수<br>▶ TOEFL(PBT) : 560점<br>▶ TOEFL(CBT) : 220점<br>▶ TOEIC : 775점<br>▶ TEPS : 700점<br>▶ G-TELP : Level 2의 77점 이상<br>▶ FLEX : 700점<br>ㅇ 2005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응시원서 접수 전일(2007. 1. 28)까지 점수가 발표·통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br>ㅇ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br>- TOEIC, TEPS, G-TELP, FLEX 정규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br>ㅇ 2005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의 TOEFL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도 인정됨<br>ㅇ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함<br>마. 20세 이상 32세 까지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1974. 1. 1~1987. 12. 31)<br><br>d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추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br>4. 추천대상자 제출서류<br>ㅇ 제출서류 목록<br>- 성적증명서(석차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br>※ 성적증명서는 석차비율(학과의 상위 5%이내)이 기재되어야 하며, 우리 대학 학<br>사운영팀에서 석차를 확인하시고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br>-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br>- 졸업자의 경우 졸업증명서<br>-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각 1통<br>ㅇ 제출기간 : 2007. 1. 22(월) ~ 1. 26(금)<br>ㅇ 제출장소 : 우리 대학 취업정보팀<br>5. 시험 일정 및 장소<br>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7. 3. 23(금), 사이버 국가고시센터<br>(http://gosi.csc.go.kr)<br>나. 필기시험 : 2007. 2월 중<br>다. 면접시험 : 2007. 5. 29 ~ 5. 30 (변경가능)<br>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07. 6. 22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br>※ 최종합격자가 견습근무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때<br>에는 추가 합격자를 결정(추가합격에 관한 사항은 최종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지)<br>6. 견습직원의 대우 <br>ㅇ 견습직원으로 선발된 자는 견습근무기관(중앙행정기관)에서 고유 업무를 부여 받아 3년간 수행한 후 견습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됨<br>ㅇ 보수는 ?공무원임용령」 및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운영규정?에 의거하며 임용예정계급인 6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br>※ 연간 총 보수 수준(2006년 기준) : 약 2천3백만원<br>※ 견습근무기간을 마치고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는 견습근무기간을 호봉에 반<br>영함<br>7. 기타 사항<br>ㅇ 추천에 필요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등 관련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드러나는 경우 피추천인의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는 동시에, 당해 대학은 향후 3년 동안 추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br>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5일전까지 공고함<br>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중앙인사위원회 균형인사과(02-751-1201, 1202)로 문의 바람
최고관리자2010. 7. 2조회수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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