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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제도개선내용 알림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제도개선내용 알림<br><br><br><br><br>□ 24세 이하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제 폐지<br>   18세 이상의 병역미필자가 국외로 출국하고자 할 경우 그동안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여권발급 및 출국이 가능하였으나,  2007년 1월 1일부터 24세 이하 병역미필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국외출국이 가능하도록 국외여행허가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병역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다. 단,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자와 25세 이상자는 현행 국외여행허가제를 유지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br><br> ○ 시행일자 : 2007년 1월 1일 (2006년까지는 현행유지)<br><br> ○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br>     - 25세 이상 병역미필자 <br>     - 군복무중인 자(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의무ㆍ법무ㆍ군종사관후보생, 공중보건의사, <br>       공익법무관 등)<br><br>□ 귀국신고제도 폐지<br>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때에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ㆍ항만의 병무신고사무소 또는 인터넷으로 귀국신고를 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병역의무자의 귀국신고가 폐지되고 귀국사실을 법무부 출입국전산자료에 의해 자동 정리하도록 함으로써 귀국신고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게 되었다.<br><br>  ※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출국시에는 종전과 같이 공?항만 병무신고사무소에서 출국신고<br><br> ○ 시행일자 : 2007년 1월 1일 (2006년까지는 현행유지)<br>
최고관리자2010. 7. 2조회수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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