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관리비 환불안내>
1) 보관금 납부 및 환불
① 보관금은 학사 1년 주기 내에 기숙사 최초 입사 시 납부하며, 당해 연도 입사 종료일 후 환불한다.
② 1학기 입사 후, 2학기(동계방학 포함)까지 지속 거주하는 기숙사생은 최초 납부한 보관금을 연장 적용한다. (6개월 거주자에 한 함)
③ 보관금은 정규 퇴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기숙사 홈페이지의 개인 정보에 입력 된 ‘본인 명의 계좌’로 환불한다.
④ 시설 비품이 분실, 훼손, 파손된 경우와 호실 청소상태가 불량(욕실 포함) 할 시에는 변상액을 보관금에서 차감하여, 보관금 초과 시에는 초과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2) 기숙사비(관리비) 환불 -교내기숙사
① 중도 퇴사 : 잔여관리비에서 해당학기에 책정된 기숙사비 금액(정기입사 기준)의 10%를 공제(위약금)한 후 환불한다. 또한 중도 퇴사 시 해당 학기 재입사는 불허한다.
* 다만 잔여일수가 3주 이하인 경우에는 퇴사 시 만기 퇴사로 적용되어 환불이 되지 않는다.
* 입대 및 전염병, 직계가족 병간호, 학교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유학(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등으로 인한 중도 퇴사의 경우에는 ‘위약금 및 재입사 불허’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② 만기 퇴사 : 잔여일수가 3주 이하인 경우를 포함, 기숙사비 환불금은 없으며(급식비 포함), 보관금만 환불한다.
③ 징계 퇴사 및 무단 퇴사 : 잔여관리비에서 해당학기에 책정된 기숙사비 금액(정기입사 기준)의 10%를 공제(위약금)한 후 다시 30% 공제하여 환불한다.
3) 기숙사비(관리비) 환불 - 외성생활관
① 중도퇴사 : 거주기간 50%이상 기숙할 경우, 기숙사 잔여일수를 일 할 정산한 금액에서 40%를 공제
(위약금)한 후 환불한다.
※ 잔여일수가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퇴사 시 만기퇴사로 적용되어 환불되지 않는다.
② 만기퇴사 : 거주기간 종료 후 보증금만 환불한다.
③ 무단 퇴사 및 징계(규칙위반 등)로 인한 퇴사 : 기숙사비 잔여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보증금만 환불한다.
④ 기숙사비 잔여금 환불은 보증금과 함께 퇴사 종료일로부터 ‘익월 10일’ 퇴사신청서에 작성된 ‘본인명의 계좌’로 환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