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닫기
찾으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규과정 등록절차 

▣ 지원 자격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로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학습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 가능

            

▣ 입학 절차 

      

▣ 지원 방법 

   입학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한국어문화교육원 행정실로 방문, 우편 또는 전자 메일 접수 

    주소 : 46234,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485번길 65 부산외국어대학교 A409

    E-mail : kor-edu@bufs.ac.kr

▣ 신청 서류

 ◎ 기본 서류(D-4 비자가 불필요한 학생)
     1. 입학신청서(form & download 게시판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2.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사본
     3.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사본
     4. 3.5x4.5 증명 사진 1매(흰색 배경)

 ◎ D-4 비자 필요시 서류
     1. 기본 서류 (상기 내용 참조)
     2. 최종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 아포스티유 또는 현지 영사 확인
     3. 본인 명의의 은행잔고증명서(KRW 8,000,000 이상) 원본 - 법무부 지침으로 기준 달러에서 원화로 변경, 금액 하향(2023.07.)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발급된 것. 
         - 부모 명의의 은행잔고증명서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제출.
         - 배우자 명의의 은행잔고증명서일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제출.
     4. 가족관계증명서, 부모&학생 신분증 원본 (EU, 미국, 일본, 대만 국적자 제외)
         - 영문이 아닌 경우 영문 번역본도 공증
     5. 본인 또는 부모의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원본 (EU, 미국, 일본, 대만 국적자 제외)
     6. 한국인 신원보증서(법무부 고시 국가 21개국 및 중점 관리 5개국 해당자)
         - 한국에 거주하며 직업을 가진 20세 이상 한국 국적자. 
         - 재직증명서 원본 또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 중국 국적자 추가 서류
     1. 최종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 학력인증보고서 또는 영사확인
         - www.chsi.com.cn 또는 www.cdgdc.edu.cn 참조
     2본인 명의의 은행잔고증명서(KRW 8,000,000 이상) 원본 - 법무부 지침으로 기준 달러에서 원화로 변경, 금액 하향(2023.07.)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발급된 것. 
         - 부모 명의의 은행잔고증명서일 경우 부모의 3개월 수입증명서(공증), 재직증명서(공증), 가족관계증명서(공증) 제출.
     3. 호구부 사본 
         - 학생과 부모 모두 기재되어야 함.
         - 학생과 부모가 한 호구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친족관계증명서 원본 추가 제출.
     4. 거민신분증 사본
         - 학생과 부모

◎ 베트남 국적자 추가 서류
     1. 출생신고서 공증본
     2. 건강검진확인서 원본(주베 한국대사관 지정병원)
     3. 이력서(베트남 공통 양식 다운로드, 공증)

◎ 우즈베키스탄 국적자 추가 서류
     1. TOPIK 2급 이상 자격증 또는 세종학당 수료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졸업장, 학위기 등)
   ※ 한국어, 영어 외 언어로 작성된 서류는 영어나 한국어 번역본 및 번역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본 서류란 은행, 관공서 등에서 발급한 원본 또는 공증본을 의미하며 복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법무부 장관 고시 국가 21개국 및 중점관리 5개국 국민의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layout-basic

▣ 등록금

  ◎ 전형료 : 50,000원
     - 전형료를 납부해야 서류 심사가 진행됩니다.
 
  ◎ 수업료 : 1,300,000원(1학기)
     - 교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급에 따라 23,000원~35,000원 정도) 
     - 송금 시 발생하는 각종 은행 수수료는 학생 부담입니다.

  ◎ 보험료 : 80,000원(6개월)
     - D-4 비자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학교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유학생들은 체류 6개월 후 국민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됩니다.
     - 학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신입생들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한국어 또는 영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만 34세 이상 학생은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분이 발생할 경우 입학 후 정산합니다.

▣ 연기 및 환불

  ◎ 연기
     - 등록 절차를 모두 마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수에 참가할 수 없을 때, 해당 학기 시작 1주일 후까지 연기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 1회에 한해 학기 연기가 가능합니다.
     - 연기한 학기에 연수에 참가하지 않으면 등록은 취소되고 수업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환불
     - 연수 도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이상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있습니다.
     - 취소할 경우 반드시 수강포기원과 통장 사본, 출국 증명 또는 진학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취소 시에는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4주 이내에 환불 규정에 따라 수업료가 환불됩니다.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개강 전

전액 

 총 수강 기간의 1/3 경과 전 

총 수업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총 수강 기간의 1/2 경과 전 

총 수업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총 수강 기간의 1/2 경과 후 

미환급 



▣ 기타

     - 법무부 유학생 체류지침에 의거하여 최소 2학기 이상을 등록해야 D-4 비자 발급을 위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입학허가서를 발급 받은 후 학생이 자국 내 한국 영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각 국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영사관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 미준수로 인한 비자발급 및 개인일정 지연 등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문의는 유선, 이메일, 카카오톡 채널로 하시면 됩니다.
  
      +82-51-509-5335,5337

       kor-edu@bufs.ac.kr

      
       

※ 입학신청서는 아래 배너를 클릭하거나 Forms & Download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