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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2015학년도 국내,해외 다문화교육 실습 서식 및 유의사항 관련 안내

국내, 해외 다문화교육 실습 관련 서식은

다문화창의인재양성사업단 공식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게시물 번호 36번

게시물을 참고바랍니다.

*해외 다문화교육 실습시 유의사항


해외 다문화교육 실습 참가자 유의사항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되거나 선발이 취소될 수 있다.

선발 순위 내에 해당되더라도 해외 다문화교육 실습 활동의 취지 및 성격 등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의 심의에 의해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1차 선발 때까지는 팀원을 교체할 수 있으나 최종 선발이후에는 교체가 불가하며, 팀원 중 1명이라도 해외 체험활동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해당 팀의 선발이 취소된다.

서약서를 비롯한 모든 문서의 서명은 본인 친필이어야 하며, 서약서 보호자 서명 란에는 반드시 보호자 친필이어야 한다. (필요시 확인 가능하며, 확인을 통해 보호자 친필이 아님이 밝혀질 경우 선발에서 취소된다.)

지원비는 다문화교육 실습 활동에 필요한 항공료, 숙박비, 해외여행보험 가입비, 여권 발급비, 비자비, 현지 활동비, 개인적 스케줄 변경으로 인한 변경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이다.

일정 변경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수수료 등)은 사업단과는 무관하며 본인이 부담한다.

팀 전원은 반드시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을 하여야 하고, 가입증명서를 출국 3주 전까지 사업단으로 제출해야 한다.(가입증명서 이외 가입설계서, 가입청구서 등 불가)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교육 실습 활동을 해야 하며, 계획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른 교육 실습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실습활동을 마치고 입국 후 14일 이내로 결과보고서(요약보고, 정식보고서, 사진(팀명+촬영국가)CD에 저장) 및 팀원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출입국사실증명서는 인근 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3자 확인용, 열람용 등 불가), 결과보고서 및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단순 여행을 하였다고 평가될 경우 지급된 지원 경비를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결과보고서 제출 마감일은 2016122일로 한다.)

팀원 전체 체험 후기는 (1학기 201594, 2학기 2016122일까지) 다문화사업단 홈페이지에 올려야 하며, 후기 내용이 충실하지 않을 경우 다문화사업단의 후기 재작성 요구를 따라야 한다.


위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다문화교육 실습 서약서에 확인 서명함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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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2015. 4. 30조회수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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