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및 이수 과목> 개정 알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및 이수 과목이 개정 되었습니다.
붙임1. 다문화사회_전문가_시행규칙_개정_안내 파일 꼭 확인하시어 변경된 사항에 맞게 과목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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