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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모니터 요원 모집 공고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모니터 요원 모집 공고<br><br><br><br>법무부는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다문화 포용의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재한외국인, 국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모니터 요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br><br><br>- 아 래 -<br><br>1. 모니터단 개요<br><br>가. 사 업 명 :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모니터단 운영<br><br>나. 사업근거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2조 내지 제17조<br><br>다. 대상 및 모집인원 : 국내 체류 외국인 및 국민 대상 전국 330여명<br><br>※관할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별 모집인원에 의함<br><br>라. 모니터요원 혜택<br><br>- 모니터 요원 신분증 발급(무보수 명예직, 임기 1년)<br><br>- 정책건의, 논평, 아이디어 등 제출시, 적극적 활동 보장을 위한 수당, 교통실비 등 지급<br><br>- 출입국관련 시설 견학 기회부여(출입국심사브랜드 `KISS`, 출입국정보화시스템, 사전승객정보시스템 APIS 등)<br><br>- 공공시설 이용편의 제공(검토중)<br><br>마. 주 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br><br>바. 역 할<br><br>- 이민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한 정기(반기1회) 및 수시 과제에 대한 의견 제출<br><br>- 이민자 사회적응 지원시책 모니터링, 사업 추진상 문제점, 개선점, 발전방향 등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정책워크숍 참가<br><br>-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이민자 홍보 및 인식 파급역할<br><br>- 재한외국인과 외국인정책 총괄부처와의 메신저 역할<br><br><br>2. 참가신청<br><br>가. 접수기간 : 2009년 4월 9일(목) ~ 17일(금)<br><br>나. 접 수 처 :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접수)<br><br>다.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붙임문서( 지원서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참조<br><br>※공통제출서류<br><br>- 외국인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br><br>- 국 민 : 주민등록증 사본(미성년자는 주민등록 등․초본 원본) 각1부<br><br>- 추천서 1부(해당자)<br><br>라. 선정발표 : 2009년 4월 24일(금) 18:00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br><br>※적격자가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거나, 모집 재공고할 수 있음<br><br>마. 문 의 처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br>
최고관리자2010. 7. 1조회수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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