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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2010-2011 브루나이 정부초청 장학생 선발 안내
2010-2011 브루나이 정부초청 장학생 선발요강<br> <br><br><br>  <br><br><br>1. 선발 과정 : 학사/석사/박사과정 및 전문자격과정<br><br>※ 대학별 선발과정은 <첨부4> Appendix `A` 참조 <br><br><br>2. 선발 인원 : 약간명<br><br>3. 지원 자격 <br><br>가. 대한민국 국민<br><br>나. 연령: 만 18 - 25세 (현지 유학 시작 예정일 기준)<br><br>※ 석사 및 박사과정 지원자의 경우 예외 인정<br><br>다. 브루나이 영주권자 및 브루나이에서 3개월 이상 체류 중인 자는 지원할 수 없음.<br><br>라. 브루나이 정부초청 장학생 수용 대학의 입학자격에 충족하는 자<br><br>※ 대학별 입학자격은 브루나이정부선발요강 <첨부3>을 참조할 것<br><br>  <br><br><br>4. 장학생 수용 대학<br><br>※대학별 입학 가능 과정 및 선발 자격 등은 <첨부3>, <첨부4>를 참조할 것<br><br>가. 브루나이국립대학(Universiti Brunei Darussalam, UBD)<br><br>나. 술탄샤리프알리 이슬람대학(Universiti Islam Sultan Sharif Ali, UNISSA)<br><br>다. 브루나이기술대학(Institut Teknology Brunei, ITB)<br><br>5. 장학금 수혜기간 및 시작 시기<br><br>가. 장학금 수혜 기간 <br><br>- 학사 : 4년<br><br>- 석사 : 1~2년<br><br>- 박사 : 3년 <br><br>- 전문자격과정: 30개월<br><br>※ 선발된 장학생은 브루나이정부와 대학이 요구하는 대학학점 취득, 현지대학 등록, 소정의 이수학점 이수 등 장학금 수혜조건을 충분히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계속 장학금 지급받을 수 있음.<br><br>나. 시작 시기<br><br>- 2010년 7월/8월 <br><br>  <br><br><br>6. 장학금 수혜내역<br><br>가. 수업료 전액<br><br>나. 왕복 항공권 (이코노미 클래스이며 아래의 경우에만 제공됨)<br><br>- 현지 유학 시작시 장학생 본국에서 브루나이까지 항공권<br><br>- 유학 완료 후 브루나이에서 장학생 본국까지의 항공권 <br><br>다. 의료비 : 브루나이 보건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치과병원 포함) 무상 치료<br><br>※ 매 병원 진료시 브루나이 현지화 3불(B$3)을 지불해야 함.<br><br>※ 브루나이 보건부가 정한 기준에 의함. <br><br>라. 월 생활비 : 브루나이화 500불(B$500)<br><br>마. 도서 구입비: 브루나이화 600불(B$600)<br><br>바. 이전비 : 비ASEAN 국가는 최대 브루나이화 500불(B$500) 까지 지급 <br><br>※ 장학생 후보자는 학위 취득 등 유학생 의무규정에 대한 서약을 해야 하고, 성적이 저조하거나 품행이 불량한 경우 장학혜택을 철회할 수 있으며, 서약을 위반 시 지급된 장학금 일체를 브루나이 정부에 반환해야 함<br><br>  <br><br><br>7. 장학생 수용대학별 선발요건<br><br>※ 브루나이 정부 선발요강의 5. MINIMUM ENTRY QUALIFICATIONS 를 필히 참조할 것. <첨부3, 영어원문> <br><br>※ 지원자는 수학을 희망하는 대학의 모든 입학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최소한의 요건임. <br><br>※ 지원자가 입학 조건에 충족하여도, 경쟁률 및 정원 등의 이유로 입학이 보장되지는 않음.<br><br><br>8. 기타 장학생 수혜조건 및 유의사항<br><br>1) 부양가족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음.<br><br>2) 부양가족(배우자, 자녀)을 위한 숙소를 제공하지 않음.<br><br>3) 브루나이정부 및 장학금 지급 기관의 사전 허가 없이는 타 장학금과 동시에 지급받을 수 없음.<br><br>4) 장학금 수혜기간 중 취업을 하거나 파견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음.<br><br>5) 브루나이 정부는 장학 기간 만료 후 장학생의 취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br><br>6) 초청국 수용예정대학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면면접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에 응해야하고, 면접시 영어 혹은 말레이어와 아랍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러야 함.<br><br>7) 수용 대학측에 요구하는 학칙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함.<br><br>8) 수용대학의 해외유학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없음.<br><br>9) 브루나이 정부가 요구하는 건강검진에 응하고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br><br>장학생 후보자는 허가받은 의사로부터 받은 건강진단서를 지원시 제출해야 하며 비용은 지원자 부담임. 유학에 적합한 건강상태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함. <br><br>10) 브루나이 정부는 수용대학측이 정당한 사유로 요구할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br><br>11) 학위취득 등 수학과정이 종료된 직후 반드시 귀국해야 함.<br><br>12) 장학생 후보자는 브루나이 전체 체류기간 동안 여행자 및 건강보험(24시간 보장)을 자비로 가입해야 함.<br><br>13) 장학생 후보자는 범죄사실증명을 위한 신원조회서를 제출해야 함. <br><br>9. 제출 서류<br><br>가. 지원서 A 1부 <첨부1>-국립국제교육원 제출용<br><br>나. 지원서 B 4부 <br><br>※ <첨부2>-브루나이정부양식(그림파일)을 출력하여 영문으로 작성 <br><br>※ 브루나이정부초청 장학금 웹사이트http://www.mfa.gov.bn/scholarship/index.htm<br><br>다. 최근 여권용 사진 (4×5cm) 4매 <br><br>※ 지원서에 붙일 것<br><br>라. 고등학교[대학(원)] 졸업증명서(영문) 4부 <br><br>마. 고등학교[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영문) 4부 <br><br>바. 수학계획서 (영문) 4부 <br><br>※ 브루나이정부 지원서 6번을 참조할 것. ‘지원서 B’에 수학계획을 기입하여야 하며,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을 경우 추가 제출서류도 4부 제출해야 함. <br><br>사. 어학증명서(TOEFL, IELTS만 유효) 사본 4부<br><br>※ 출신 고교 및 대학 등 출신기관의 원본대조필 요 <br><br>10. 서류 작성 및 제출 방법<br><br>가.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영문이 아닌 문서는 증명된 영문 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함. <br><br>※ 9번의 ‘가’ 국립국제교육원 제출용 ‘지원서 A’는 국문으로 작성 <br><br>나. 모든 서류는 A4 사이즈로 한쪽 면만 인쇄된 상태로 제출해야 함.<br><br>다. 모든 서류는 각 5부(원본 4부, 사본 1부) 제출<br><br>※ 9번의 ‘가’ 국립국제교육원 제출용 ‘지원서 A’는 1부만 제출할 것.<br><br>11. 지원방법 및 마감일 <br><br>가. 지원 마감 : 2010. 2. 12(금) 18:00 시한<br><br>※ 고등학교 및 대학별 접수마감일은 본원보다 더 이를 수 있으며, 마감 시간 이후 도착한 서류는 일절 접수하지 않음.<br><br>나. 지원 방법<br><br>□ 지원자 : 출신(재학) 고교 혹은 대학 등 추천기관에 지원서류 제출<br><br>※ 개별적으로 본원에 접수 불가하나, 국내대학 출신자가 아닌 경우는 본원에 직접 제출 가능함.<br><br>□ 고등학교, 대학 : 우리 원에 공문으로 추천하고,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아래의 제출처로 우편 송부.<br><br>다. 서류 제출처: 국립국제교육원 국제교류부<br><br>110-810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43 (동숭동 181번지)<br><br>국립국제교육원 국제교류부<br><br>외국정부초청장학생 담당자앞<br> <br><br><br><br>라.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0. 2.17(수) (개별 통지)<br><br>마.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의무 사항<br><br>□ 추가 제출서류 : 출생증명서(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부, 건강진단서 4부, <br><br>신원조회서 4부<br><br>※ 모든 서류는 영문이어야 하며, 국문 서류는 증명된 영어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함<br><br>□ 추가서류 제출기한 : 2010.2.23(화) 까지 국립국제교육원 국제교류부로 필착<br><br>  <br><br><br>12. 기타 지원자 유의사항<br><br>가. 국립국제교육원은 브루나이 정부가 요구한 서류를 근거로 해당 학위 및 전문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어학 실력을 갖춘 자로서, 고교 또는 대학(원) 평점평균(G.P.A.), 수학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1차 심사 후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함.<br><br>나.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추가 제출서류를 2010.2.23까지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완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국립국제교육원은 지원서류 일체를 주한브루나이대사관으로 송부함.<br><br>다. 본 선발요강은 지원자의 편의를 위하여 브루나이정부의 공한(영문)의 주요내용을 국문으로 번역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영어 원문의 내용을 근거로 할 것. <br><br>라. 수용대학별 입학자격을 필독하고, 입학자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첨부3-브루나이정부선발요강> 10번 항목 ADDITIONAL INFORMATION 에 명시된 수용대학별 담당 부서로 할 것. <br><br>마.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br><br>바. 직장인 및 병역미필자는 유학 가능여부를 각각 소속기관과 병무청에 개별적으로 확인한 후 지원할 것. 인사, 병역 등의 문제는 지원자의 책임임.<br><br>사. 장학생후보자로 추천된 후 유학을 포기할 경우, 향후 본원 주관 각종 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됨을 유념하고 지원 결정할 것.<br><br>  <br><br><br>13. 문의처<br><br><웹사이트><br><br>□ http://www.mfa.gov.bn<br><br>□ E-mail: tad.scholarship@mfa.gov.bn<br><br>  <br><br><br><주한브루나이대사관><br><br>□ Tel : 02-790-1078 / 02-790-1079<br><br>□ Fax: 02-790-1084<br><br>□ E-mail: kbnd_seoul@yahoo.com / seoul.korea@mfa.gov.bn<br> <br><br><br>  <br><br><br><br>  <br><br><br><고교 학력인정 참고자료><br><br>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는 영국 켐브리지 대학교에서 발급하는 것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고등학교 졸업 자격증이다. 영국식 교육제도하에서 Secondary School(능력에 따라 4-5년 과정)졸업자격시험을 GCE "O" Level Test(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 Ordinary Level)라 한다.<br><br>  <br><br><br>GCE "O" Level Test의 결과로 영연방국가의 대부분의 대학과 미국 중류수준의 대학에 입학자격이 주어지며 영국의 Oxford, Cambridge, 미국의 IVY 리그에 속하는 초일류 사립대학은 GCE "A" Level Test(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 Advanced Level)결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br> <br><br>-첨부파일 다운로드는 부산외국어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고관리자2010. 7. 1조회수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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