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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2009-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안내
2009-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안내<br>1. 신청기간 : 2009년 7월 21일(화) - 9월 18일(금) 15:30 [대출실행은 등록기간에만 가능함]  <br>  - 토․일․공휴일 제외 : 09:00-24:00 (온라인 신청)  <br>  - 신청 포털사이트 : http://www.studentloan.go.kr (콜센터 1666-5114, FAX 02-2259-2109)<br>2. 대상 : 신입생(재입학생), 재학생(복학생 포함), 대학원생 <br>3. 대출금리 : 5%대 후반 예정<br>4. 대출신청자격  - 학생본인이 신용유의자(9,10등급) 및 현재 연체중인 자가 아니고 직전학기 학업성적 1.84이상, <br>   12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단, 4학년·대학원생·장애학생은 12학점 미만도 가능)<br>5. 대출신청절차 <br>  (1) 은행에서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아야 하며,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 중에 학생 명의 통장계좌를 반드시 <br>      보유하고 있어야함 <br>  (2)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 : 외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농협, 대구은행,부산은행, 광주은행, <br>      하나은행, 국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br>  (3)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 http://www.studentloan.go.kr 에 회원가입 후 대출 신청    <br>       ※ 대출 신청 시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으로 정확하게 입력 <br>  (4)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후 출력  <br>  (5) 대학추천요청서 출력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후생관 C403호 학생복지부로 제출<br>        - 기초생활수급권자 :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br>  (6) 미성년자(미혼 만20세미만) 친권자 동의 절차<br><br>부모님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공인인증서로 동의 후 한국장학재단에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우편 또는FAX(추후 우편 제출)로 제출<br>부모님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① 친권자 동의서(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한국장학재단에우편 또는 FAX(추후 우편 제출)로 제출 ② 친권자 동의서(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서출력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대학에 직접 제출 <br>※ 한국장학재단 주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연세빌딩 19층 한국장학재단 (우)100-753 <br>     학자금 대출 친권자 동의 관련 서류 송부  <br>※ 한국장학재단 팩스 : 02-2259-2109 (팩스로 서류 제출시 추후 반드시 우편 제출)  <br>  (7) 기금 승인 후 포털사이트에서 대출 약정하여 대출 실행 → 인터넷 외 약정불가 (창구대출 불가) <br>  (8) 대출 실행 : 등록기간중에 대출실행하며,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서 대출 약정 및 실행<br>6. 증빙서류 제출(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br>  (1) 제출서류 : 개인 증빙서류는 학자금포탈》신청서작성완료》마이페이지》진행현황에서 확인가능    <br>   ※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와 학자금대출신청서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오류입력시에는 학자금대출이 불가능 함  <br>  (2) 제출기간 : 7월 21일(화) - 9월 18일(금) 13:00<br>      - 토․일․공휴일 제외 : 10:00-15:00  <br>  (3) 제 출 처 <br>      - 학부생 : (후생관 C403호 학생복지부로 제출 640-3323)   <br>      - 대학원생 : 대학원 교학지원실(본관 A504호, 640-3357)<br>7. 무이자, 저리대상자 선정  <br>   ① 대출예약 신청을 한 경우 : 대출시점에 소득 등을 감안하여 학부생 중 대상자를 선정하며 거치기간동안만 한국장학<br>       재단이 이자의 전부(무이자) 또는 일부(저리)를 부담 <br>   ② 대출예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일반대출로 일괄승인 후 대출종료일 이후 무이자․저리대출 선정자에한해 <br>       금리조건 변경 실시<br>8. 주의 사항  <br>   ※ 기등록자는 대출 안됨(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가능) <br>   ※ 복학생은 복학 절차 완료 후 대출 실행해야 함  <br>   ※ 미성년자는 반드시 친권자가 학자금대출 포털 사이트에서 친권자 동의를 해야만 대출 가능  <br>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증명서를 반드시 학생복지부(후생관 A403호)로 제출  <br>   ※ 학부(과)/전공 란에는 학부(과)로만 신청(전공으로 신청 불가)<br><br><br>
최고관리자2010. 7. 1조회수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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