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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2010년도 1학기 근로자 학자금 대부사업
2010년도 1학기 근로자 학자금 대부사업<br><br> 안내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5조에 의거 2010년도 능력개발비용(근로자 학자금)대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br><br><br>1. 대부대상<br><br>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자영업자인 경우 해당사업 공고일기준 고용보험가입후 180일이 지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br><br><br>2. 대부조건<br><br>구 분<br> 학자금 대부<br> 훈련비 대부<br> <br>신용대부<br> 일반대부<br> 일반대부<br> <br>금 리<br> - 거치기간 : 연1%<br><br>- 상환기간 : 연 3%<br><br>(신용대부인 경우 : 보증료 연 0.3% 별도)<br> 연1.5%<br> <br>상환기간<br> - 거치기간 : 대부실행일부터 졸업후 1년까지<br><br>거치기간 년수 = 졸업예정년까지의 남은 년수 + 거치 1년<br><br>- 상환기간 : 4년 <br><br>*대부실행 당시의 졸업예정년도를 기준으로 거치기간/상환기간 고정<br> 1년 거치 <br><br>1년 상환<br> <br>상환방법<br> - 이자는 거치기간동안 분기별 균분상환<br><br>- 원금은 상환기간동안 분기별 균분상환<br> <br><br><br>※ 신용보증은 학자금대부만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br><br>(개인별 총 신용보증한도는 2천만원)<br><br>※ 신용보증료(0.3%)는 대부시 일시 선납방식으로 대부원금에서 공제  <br><br><br>3. 대부금액<br><br>□학자금 : 2010년도 해당학기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br><br><br>4. 신청기간 및 절차<br><br>□ 신청기간<br><br>구 분<br> 학자금<br> <br>상반기<br> 하반기<br> <br>신청기간<br> ‘10. 2. 1 ~ 2. 16<br> ‘10. 8. 2 ~ 8. 17<br> <br>대부확정자 발표<br> ‘10. 2. 19(금) <br> ‘10. 8. 20(금) <br> <br>대부 약정기간<br> ‘10. 2. 19 ~ 3. 19<br> ‘10. 8. 20 ~ 9. 20<br> <br><br><br>  <br><br><br>□ 신청절차 :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신청서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온라인 제출.(신청서 작성 시 공인인증서 필요)<br><br>※ 신청절차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주요사업→평생능력개발→근로자학자금및훈련비대부]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br><br>※ 서류제출은 신청기간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접수마감일은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조기접수 요망  <br><br><br>□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등록금(수강료)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br><br><br>□ 대부대상자확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의한 우선순위에 의거 각 상․하반기 정해진 예산 범위내에서 대부대상자 확정  <br><br><br>※발표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망(www.hrd.go.kr)에 발표 및 e-mail, SMS안내(e-mail, 휴대폰 번호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발송)  <br><br><br>5. 기타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330-1826<br>
최고관리자2010. 7. 1조회수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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