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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2010학년도 2학기 희망드림장학금 (차상위계층) “추가”신청 안내

201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희망드림장학금 (차상위계층) “추가”신청 안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자녀를 위한 국가장학금인 “희망드림장학금” 추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해당 학생은 안내사항에 유의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되는 저소득 계층


1. 지원자격

  우리대학교 학부 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직전학기 평점평균 2.76 이상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가”항 또는 “나”항에 해당되는 자

가. 학생 본인(부모,형제자매,배우자,자녀)명의로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아래 증명서 설명 및 양식보기 클릭 참조)

나. 2010년 1월 1일 이후 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금액이 67,658원 미만인 자

※유의사항

  ①2010년 입학생(2010학번)은 해당되지 않음.

  ②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자도 해당되지 않음.

  ③신청학생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한국장학재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차상위계층 자격조사(가계소득) 확인 후 장학선정 또는 탈락됨.

  ④직전학기라 함은 2010학년도 1학기를 말하며 복학생은 휴학하기 직전학기 성적, 교환학생은 성적이 산출된 최근학기 성적을 반영

  ⑤장애학생은 취득학점 제한 없이 1.88 이상 (장애인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제출-최초1회에 한함)


2. 장학금액 

  2학기 110만원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내·외 장학금 이중수혜 가능


3. 지원대상 자격에 필요한 구비서류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공통제출)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자>

  [아래 중 택 1 / 2010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 본인·부모·형제자매(배우자·자녀) 명의]

증명서 종류

발급기관

비 고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만18세 미만 발급(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 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 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복지대상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주민자치센터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함(기초수급자제외)

  ※추가확인용 서류

    ①(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만 제출

    ②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③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 증명서 +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④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해당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10년 1월 이후 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금액이 67,658원 미만에 해당하는 자>

  ※보험료 금액은 부모 및 본인 합산보험료(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 반영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분위가 낮은 순 및 성적(학점)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서 선발

  ①기본서류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는 2010년 1월 이후 납부내역 모두 기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발급 또는 인터넷발급가능

  ②추가확인용 서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가 나오지 않으면 “학생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부모 이혼 :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성인일 경우 이혼사실이 기재된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사실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적등본 제출)

    -부모 사망 : <2007 이전 사망> 제적등본 추가 제출, <2007 이후 사망>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사망사실이 없을 경우 제적등본 제출)

    -기혼 또는 이혼 학생 : 학생본인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증명서 설명 및 양식보기 클릭


4. 신청안내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학생복지부에 서류 제출)

가. 차상위계층 증명서 또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인터넷 신청 후 신청기간 내에 학교에 제출

나. 인터넷 신청 : 2010. 10. 29(금)까지 (매일 09:00~21:00 / 토,일,공휴일 제외)

  ①공인인증서 발급

  ②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신규 신청자)

  ③장학금 온라인신청 전 국민전자사서함(uPost) 가입(장학제도 및 장학금 진행현황 안내)

  ④신청서 입력

  ⑤신청완료 후 신청서 및 서약서를 출력하여 “자필 서명”

  ※신청서 입력 시 “부모 인적사항”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 모두 해당사항을 입력하여야 하며 누락 시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 서류 제출 : 2010. 11. 1(월)까지 (매일 09:00~17:00까지 / 토,일,공휴일 제외)

  ○제출서류

    ①희망드림장학금 신청서 1부(자필서명 필)

    ②희망드림장학생 서약서 1부(자필서명 필)

    ③차상위 해당 증명서 원본 1부

    ④추가확인서류 원본 1부

    ⑤학생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인터넷 신청 시 입력한 은행 통장)

  ○제출방법

    ①방문 제출 : 학생복지부(후생관 C403호)

    ②우편제출

     (우편번호 608-738) 부산시 남구 석포로 15가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복지부

    ※팩스 불가

    ※인터넷 신청을 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학금대상에서 제외됨


5. 장학생 선정 통보

  ○교육과학기술부(한국장학재단) 장학생 심사 기간 : 2010. 11. 8.(월)~11.15.(월)

  ○심사 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SMS 통보

    (학생은 개별적으로 www.studentloan.go.kr/마이페이지/장학금 진행현황에서 확인 가능)


6. 장학금 지급방법

  ○11월 말 한국장학재단 → 우리대학교에 장학금 지급

  ○12월 초 우리대학교 →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①현금등록자 : 인터넷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입금

    ②학자금대출자 : 대학에서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대출금 상환(생활비 대출금 제외)


문의 :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복지부 051)640-3322

              한국장학재단 1666-5114

최고관리자2010. 10. 13조회수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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