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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영.일.중대학 공인시험 점수표 의무제출관련 안내
영·일·중대학 공인인정점수표 의무제출관련 안내<br><br>영·일·중대학의 영어학부, 일본어학부, 중국어학부의 재학생중 매년 의무적으로 공인인정 점수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학년이 아래와 같으므로 내용을 참조하여 공인성적점수가 없는 학생들은 사전에 준비를 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br><br>1. 제출대상 학기 및 학년(2학년과 4학년 해당)<br><br>    - 2학년: 2학기 개강후 10월 접수기간에 제출<br><br>    - 4학년: 1학기 개강후 4월 접수기간에 제출<br><br>    * 외국인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br><br>      (성적표 유효기간 : 2학년, 4학년 개시 직전 1.5년 동안에 응시한 시험의 점수표 유효)<br><br>2. 유예신청 대상자 : 당해학기 복학자, 전과한자, 재입학자, 국내 및 국외 교류학생<br><br>3. 성적입력 경로 : 1) 학교홈페이지 - 정보시스템- 학사안내 - 영.일.중(공인시험성적입력)<br><br>                         2) 점수표를 입력하고 성적표를 단대교학지원실에 원본 제시 후 사본을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응시료지급 신청을 할 수 있음.<br><br>     (※응시료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25,000원<br><br>5. 유의사항 : 해당기간에 공인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당해학기 수강과목중 전공과목 성적에 한하여 각 5점씩 감점됨. 끝.<br><br><br>2010. 3. 29<br><br>영·일·중대학 교학지원실<br>
최고관리자2010. 7. 1조회수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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