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이수교육 신청 예정자 수요파악 안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요건인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를 위한 수요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1차 교육예정일정 : 2월 24~25. 3월 10~11, 15~16, 22~23, 31~4월 1일.
- 세부모집일정은 `18년 2월초 사회통합정보망(http://www.socinet.go.kr)에 게시 예정이며 `18년부터는 졸업자만이 교육신청 가능하므로 상기 일정을 안내바람
*교육대상자 : 아래 조문 충족자
< 관련법령 조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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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 나목 :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 중 필수과목을 9학점, 선택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다목 : 대학에서 관련 과목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선택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
▶ 위 조건에 부합하는 학생 중 다문화사회 전문가 수료증 발급을 희망하는 분은
아래 `교육대상자 명단` 양식대로 문서를 작성하여 12월 29일 금요일까지 helloh0in@bufs.ac.kr로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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