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교내장학금 종류 및 지급에 관한 안내
가. 교내장학금 유형
나 . 장학금 지급시 유의사항
1) 휴학생, 제적생, 졸업유보자, 학기초과자(9학기 이상) 지급 금지
2)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에 감면, 생활비 지원 장학금은 학생 개인 계좌로 지급(타인 지급 불가)
다 . 기타사항 : 붙임파일 참고, 자세한 사항은 교내장학금 담당자(내선번호 5165)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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