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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2016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기간 안내(내용수정중)

▣ 복학 신청안내

 복학신청

1. 신청기간 : 2016 2. 8(월) ~ 2016. 2 29(월) * 복학 신청은 등록금을 납부한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납부 당일은 복학 신청이 되지 않음)

2. 신청방법 : 학교홈페이지 →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정보시스템 → 학적관리 → → 학적변동신청 → 복학선택 → 추가 → 입력 → 저장 * 신청 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승인 여부 확인 (승인까지 1~2주 소요) * 복학은 3월 29일(화)까지 신청 가능함. 단 수업일수 중 1/4이상 결석할 경우 성적 인정 안됨

3. 유의사항 * 등록금 납부 및 복학 신청을 하지 않아도 수강신청 및 일정기간 수업 참여 가능 (3월 29일까지 복학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이 취소되며 미복학 제적됨) * 복학 후 바로 휴학을 할 경우 2월 29일 이전에 휴학신청이 되어야 등록금이 전액 이월됨 (3월 2일 이후 휴학 신청시 다음 복학 시기에 등록금 추가 납부금액 발생. 하단 -① 참조)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학생지원팀 문의)

1. 휴학생이 학자금대출을 신청할 경우 학생지원팀으로 문의(051-509-5163) * 복학신청 전에는 재학생 신분으로 변경되지 않으며, 반드시 학생지원팀으로 문의 후 신청

2. 국가장학금 신청과 관련된 등록금 납부는 학생지원팀으로 문의(051-509-5164)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미승인 되었거나, 등록금 납부 기간까지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학생지원팀으로 문의

3 문의처 - 학자금대출관련 : 학생지원팀 051-509-5163 - 국가장학금관련 : 학생지원팀 051-509-5164


등록금 납부기간 (재무팀문의)

1. 납부기간(정규) : 2016. 2. 17(수) ~ 2016. 2. 19(금) * 추가 납부기간은 학교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됨

2. 등록금이 “0”인 경우도 반드시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야 등록금 납부 처리가 완료됨(재무팀문의)

3. 등록금은 은행에서만 납부가능하며, 학교에서 납부는 불가능함

4. 등록금, 추가등록, 분할납부등 관련 문의 : 재무팀(051-509-5384)

▣ 휴학 신청안내


등록금 납부없이 휴학 가능한 기간

1. 신청기간 : 2016. 2. 8(월) ~ 2016. 2. 29(월)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휴학 및 휴학연장이 가능한 기간임 * 휴학신청자 중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등록금을 납부해야 장학금이 인정됨 (등록금납부, 휴학신청 순서는 상관없음) * 위 기간 이후 휴학 및 휴학연장신청을 할 경우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신청가능함

2. 등록금인정 * 위 기간에 휴학을 신청한 학생이 복학할 경우 납입된 등록금은 전액 인정되어 추가 납부 없음 * 위 기간에 휴학을 신청한 학생이 자퇴 및 제적될 경우 납입된 등록금은 전액 환불 됨 (등록금 환불규정은 -② 참조)

3.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학교홈페이지 →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정보시스템 → 학적관리 → 학적변동신청 → 휴학선택 → 추가 → 입력 → 저장


등록금 납부해야 휴학 가능한 기간

1. 신청기간 : 2016. 3. 2(수) ~ 2015. 3. 29(화) * 위 기간에 휴학 및 휴학연장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함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 및 휴학연장신청을 할 경우 2월 29일(월)까지 신청해야 함

2.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학교홈페이지 →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정보시스템 → 학적관리 → 학적변동신청 → 휴학선택 → 추가 → 입력 → 저장

3. 등록금인정 * 휴학생이 복학할 경우 휴학 신청 시기에 따라 등록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함(-①번 참조) * 재학생 및 휴학생이 자퇴, 제적될 경우 납입된 등록금은 시기에 따라 차감되어 반환됨 (-②번 참조)

4. 시기별 등록금인정금액 및 반환금 안내

 (-) 등록금을 납입한 후 휴학한 자가 복학할 때

휴학종류

휴학 시기

인정 등록금

추가납부액

(복학시)

일반휴학

수업일수 1/4이전 일반휴학

등록금 전액

없음

수업일수 1/4경과 후 ~

 수업일수 1/3경과 전 일반휴학

등록금의 2/3

등록금의 1/3

수업일수 1/3경과 후 ~

 수업일수 1/2경과 전 일반휴학

등록금의 1/2

등록금의 1/2

수업일수 1/2경과 후 일반휴학

없음

등록금 전액

군휴학

수업일수 3/4 이전에 병역 휴학

등록금 전액

없음

수업일수 3/4 경과 후 병역 휴학

(해당학기가 인정됨, 성적부여)

없음

없음

(-) 재학생 및 휴학생이 자퇴, 제적된 경우 다음과 같이 등록금을 반환함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등록금의 6분의 5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 ~ 60일 경과전

등록금의 3분의 2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 ~ 90일 경과전

등록금의 2분의 1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군휴학

1. 신청기간 : 수시

2. 대상자 :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학생 또는 입영 일자 확정된 경우 * 입영통지서가 없는 경우는 군휴학 신청이 되지 않음(일반 휴학으로 사용)

3. 신청방법

 가. 온락인 신청 : 입대휴학(군휴학)으로 선택한 후 7일 이내 입영통지서 제출 통지서 팩스 전송 가능(fax: 051-509-5189 / 전송후 확인전화 051-509-5183)

  나. 방 문 신 청 : 휴학신청서(휴학연장신청서), 입영통지서 제출 (휴학신청서의 경우 보호자 및 학부(과)장 확인 도장 필수)

 다. 유 의 사 항

  - 입영통지서 미제출시 입대휴학(군휴학)이 취소되고 일반휴학으로 처리됨

  - 3/4선(5월25일) 이후 군휴학시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학사관리팀과 상담 후 신청


유의사항

1. 등록금을 분납중인 학생은 휴학 신청이 불가능 함 (등록금 완납 후 휴학 가능, 군휴학 포함)

2. 온라인 휴학 신청 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승인 여부 확인 (승인까지 1~2주 소요, 승인이 지연될 경우 학부(과) 사무실로 문의)

3. 휴학 중인 학생이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휴학연장신청(온라인 또는 방문)

4. 8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의 휴학은 방문신청만 가능

5. 재학 중 휴학 가능 횟수 : 일반휴학 3회, 휴학연장 1회, 군 휴학

6. 휴학기간은 1회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1년 이상 연속해서 일반휴학 불가능. 단, 등록금을 납부하고 복학신청 후 재휴학 신청은 가능)

7. 휴학 종료 후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되므로 반드시 휴학 종료일 확인

8. 휴학은 1회 2학기 기준이지만 본인 희망 시 1학기 후 조기 복학 가능

9. 대출도서는 반납 완료되어야 휴학 신청 가능

최고관리자2016. 1. 19조회수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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