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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아름다운재단 실직가정 대학생 장학금 신청 안내
아름다운재단 실직가정 대학생 장학금 신청 안내<br><br>아름다운재단에서는 폐업·부도·실직으로 인해 학업지속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2009년 실직가정 대학생 교육비 특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10월 26일(월)까지 우리대학 학생복지부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br>1. 선발대상 (최종 20명 선정 예정)<br>  ① 2009년 9월 기준 5년 이내 가장의 폐업․부도․실직으로 인해 학업지속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로 2010년 8월 대학졸업예정자 (가장이 실직으로 인해 이직한 가정의 경우도 지원가능)<br>  ② 최저생계비의 170% 이하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255,230원)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로 지자체 장학금 및 타 민간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학생 <br>  ③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10년 1학기를 마지막으로 졸업이 예정되어 있는 학생<br>    ※ 위의 ①, ②, ③ 모두에 해당하는 학생만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br>    ※ 복학 예정자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br><br>2. 지원내용<br>  ① 2010년 1학기 등록금 실비 전액 지원<br>  ② 졸업 후 취업 준비를 위한 백화점 상품권 (30만원) <br><br>3.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br>  -아래 구비서류를 2009.10.26.(월) 17:00까지 우리대학교 학생복지부에 제출<br>   (학생복지부에서는 지원자의 제출서류를 확인한 후 일괄적으로 아름다운재단으로 우편 발송함)<br>   ①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다운로드 : effd79e9.hwp (37.4 KB)) <br>   ②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명의)<br>   ③ 성적증명서 (전 학년)<br>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 (세무서, 해당 시군구청, 동주민센터 발행)<br>   ⑤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상의 가족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br>   ⑥ 실직 및 휴․폐업 확인증명이 가능한 서류<br>     -기존 자영업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발행)<br>     -기존 월급생활자: 실업급여수급증명원(각 지역 고용안정센터에서 발행하는 실업급여수첩 사본),<br>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서 발행)<br>      -기존 일일근로자, 노점상, 영세사업자의 경우: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발행)<br>   ※ 위 서류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제출하며, 위 서류 발행이 어려울 경우 기타 실직확인 증명이 가능한 서류 제출<br>   ⑦ 해당자 제출서류: 부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모부자가정증명서<br><br>4. 심사기준<br>  - 가장의 실직 시기 (최근에 실직을 하여 경제가 어려워진 경우 우선) <br>  - 가장의 실직사유 (질병, 사고 등의 실직이 아닌 경제상황 등 외부 상황에 의한 실직 우선)<br>  - 가족 구성원의 경제활동 여부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이 적은 경우 우선)<br>  - 가족 수 (부양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우선)<br>  - 취업계획 (대학원 진학을 계획 중인 학생보다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 우선)<br>  - 학생의 학업의욕 및 태도<br>  - 가정의 경제상황 (경제적인 어려움이 클수록 우선) <br><br>5. 선발일정구 분<br> 일 정<br> 비 고<br> <br>서류접수<br> 10월 26일(월)<br> 우리대학교 학생복지부에 제출<br> <br>서류접수 명단 발표<br> 11월 6일(금)<br>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br> <br>서류 정리 및 적격심사<br> ~ 11월 11일(수)까지<br> 아름다운재단<br> <br>서류심사<br> 11월12일(목)~11월20일(금)<br> 배분위원 1인 / 전문위원 2인<br> <br>면접심사<br> 11월 28일(토)<br> 배분위원 1인 / 전문위원 1인<br> <br>최종 선정결과발표<br> 12월 4일(금)<br>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br> <br>장학금 지급<br> 2010년 2월 ~<br>   <br><br> <br><br>■ 지원시 유의사항<br>  ① 중복지원의 제한<br>    - 2010년 1학기 기준으로 정부, 학교, 타 단체에서 학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시 지원을 철회합니다.<br>  ②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지원 사업을 신의에 기반해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br>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br><br><br>교부받았을 경우<br>    -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br>  ③ 선정된 장학생은 자신의 학업상황과 취업여부 등을 추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아름다운재단에 알려주셔야 합니다.<br><br> 문 의<br>  - 학생복지부 (C403호, 640-3322)<br>  - 아름다운재단 02-730-1235  http://www.beautifulfund.org<br><br>
최고관리자2010. 7. 1조회수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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