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 취득 요건과 절차
-2015년 9월 7일 현재-
한국어문화학부에서 개설하고 있는 과목을 다음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이수하면 부산외국어대학교의 심사를 거쳐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붙임 4] 참조) 단 해당기관의 장은 수료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대장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성적증명서 포함)하여야 합니다.
1. 자격 취득을 위한 기본 요건
1)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을 취득하려면, 법무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과목을 최소 학점에 충족하도록 이수해야 합니다.
2)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부산외국어대학교의 심사를 거쳐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2. 법무부 지정 과목의 이수
1) 한국어문화학부의 ‘다문화 교육’ 과정은 법무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과목을 교과과정으로 편성하여 개설하고 있습니다.
2) 법무부 지정 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최소 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영역별 최소 이수학점 |
자격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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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
선택과목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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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
15학점 |
9학점 |
24학점 이상 |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
3) 이민·다문화 현장실습은 [붙임 2]의 이민·다문화 현장실습 운영 개요를 참조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절차> ([붙임 3] 참조)
① 실습을 하려는 사람은 실습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소속 대학의 전공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해당 운영기관의 장은 실습을 마친 사람에게 실습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③ 실습을 마친 사람은 발급받은 실습 확인서와 실습 보고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담당교수는 제출 서류의 내용을 종합하여 평가한 후 실습 과목에 대한 이수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4) 법무부 지정 과목에 대해 한국어문화학부의 ‘다문화 교육’ 과정에서 개설하고 있는 과목은 첨부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붙임 1] 참조)
5) ‘다문화 교육’ 과정의 교과과정이 개편되는 경우, 과목의 명칭이 달라지거나 개설과목이 변동되기도 하므로 이수 과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및 이수과목
(제5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관련)
<교과목 및 이수과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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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2015.6.15) |
이수 과목 및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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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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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대학원 |
필수과목 |
이민정책법제론,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이민ㆍ다문화가족 복지론,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
이민정책론, 이민법제론,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이민ㆍ다문화가족 복지론,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이민ㆍ다문화 현장실습 |
5과목15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
3과목 9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이민ㆍ다문화 현장실습(Pass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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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과목 |
아시아사회의 이해, 해외동포사회 이해,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이주노동자 상담과 실제,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다문화(사회)교육론, 노동법, 국제인권법, 가족법,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론, 이중언어교육론, 다문화교육현장 사례연구, 석사논문연구, 국제이주와 젠더 |
아시아사회의 이해, 해외동포사회 이해,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이주노동자 상담과 실제,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다문화(사회)교육론, 노동법, 국제인권법, 가족법,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론, 이중언어교육론, 다문화교육현장 사례연구, 석․박사논문연구, 국제이주와 젠더 |
3과목 9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1. 필수과목 중 이민ㆍ다문화 현장실습은 운영기관에서 50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2. 필수과목의 학점의 학점이 이수학점을 초과한 경우 그 학점은 선택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과목명이 같지 아니하더라도 교과 내용이 같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과목으로 본다. |
3. 한국어문화학부의 ‘다문화 교육’ 과정의 이수
1) 한국어문화학부의 ‘다문화 교육’ 과정을 이수하려면, 각각의 최소 학점(주전공 54학점, 복수전공 36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최소 이수 학점은 입학 연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위 1)항의 이수 학점에는 ‘다문화 교육’ 트랙전공에 개설된 과목(과목코드기호 MCE)이 최소 15학점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과과정은 수시로 개편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3) 꼭 `다문화교육트랙` 전공(복수전공)이어야만 자격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이수과목을 이수하면(성적증명서에 기재가 되어있으면) 자격인증이 가능합니다.
4) 이민 다문화 현장실습 과목은 필수 7과목 중 한과목으로, 다른 필수과목 5과목을 이수하였다면 듣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4. 자격 심사 절차
1) 심사 일정은 학교/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일정에 따라 한국어문화학부에 자격 심사를 신청합니다.
3) 심사에 필요한 신청서, 성적증명서를 한국어문화학부에 제출합니다. ([붙임 2] 참조)
4) 일정 기간 심사를 거쳐 자격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5. 기타
1) 외국인 학생의 경우 위의 내국인 학생과 동일하게 과목을 이수하면 다문화사회전문가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확인요망)
2)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 요건에 충족하도록 학점(과목)을 이수하고 그에 따라 자격 심사를 신청하는 등의 제반 과정은 원칙적으로 수강생 본인의 권한과 책임에 따릅니다.
3) 그 밖에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면 한국어문화학부 사무실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한국어문화학부 : 사무실 전화 : 051-509-5931
E-Mail : korean@bufs.ac.kr
홈페이지 : http://cms.bufs.ac.kr/korean/html/main/default.aspx
법무부 : http://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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