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문화학부 다문화트랙 ‘이민·다문화 현장실습’ 과목 안내
『한국어문화학부 다문화트랙 ‘이민·다문화 현장실습’ 과목』
현장실습 신청 절차 및 방법 안내
1. 학위과정 필수과정 교과목(제3조 제2항 관련)
이민정책론, 이민법제론, 다문화사회교수방법론, 국제이주와노동정책, 이민․다문화가족복지론,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이민ㆍ다문화 현장실습
이민ㆍ다문화현장실습: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프로그램운영 및 강의 과정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이민자 사회통합 현장을 경험한다.
○ 이민ㆍ다문화 정책현장에서의 다문화사회 전문가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민자 대상 교수법, 상담기법 등을 실습한다.
■ 『이민·다문화 현장실습』 과목은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선택 과목으로 현장실습이 어려울 경우, 다른 필수 과목으로 대체 수강이 가능함
2. 실습 절차
1) 실습기관 선정 : 세계로 국제스쿨(참관/실습/봉사 등 50시간 인정)
2) 이민ㆍ다문화 현장실습 과목 수강 신청
3) 신청 서류 제출 및 실습 신청 승인 등 : 담당과목교수와 상의
4) 실습 수행 및 최종보고서 제출 : 담당과목교수와 상의(실습 일지 및 보고서는 학교 양식 따름)
5) 이민ㆍ다문화 현장실습 운영 방식: 강의실 수업 및 기관 실습
■ 실습 관련 문의
※ 담당과목교수 : 황미혜
※ 실습 문의 : 010-2601-9168, hmh68@b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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