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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2010년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계획 공고
2010년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계획 공고<br><br><br>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br><br>2010년 2월 9일<br>국립국어원장<br><br>- 다 음 -<br><br><br>1. 자격심사 대상(요건) 및 제출 서류<br><br>  가. 1급 심사 신청 <br>    ㅇ 해당자 없음.<br><br><br>  나. 2급 심사 신청<br><br>대상 신청등급-유형 제출 서류 <br>2005.7.28 후에 대학(원) 입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 학위 취득자 2급-9번 ① 자격증 교부 신청서([붙임1] 양식)<br>② 졸업증명서 원본<br>③ 성적증명서 원본  <br>2005.7.28 전에 대학(원) 입학 또는 졸업한 자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 학위 취득자 2급-1번 ① 자격증 교부 신청서([붙임1] 양식)<br>② 졸업증명서 원본<br>③ 성적증명서 원본  <br><br>        * ‘2급-1번’ 해당자는 심사 결과 3급이 부여될 수도 있음.<br>        ※ 한국어교육 경력에 의한 자격 승급(3급→2급)은 해당자 없음. <br><br><br><br><br>  다. 3급 심사 신청<br><br>    ㅇ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05.7.28) 이후에 대학 입학(부전공), 양성과정 등록 <br><br>대상 신청등급-유형 제출 서류 <br>‘05.7.28 후에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한 자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 부전공자 3급-10번 ① 자격증 교부 신청서([붙임1] 양식)<br>② 졸업증명서 원본<br>③ 성적증명서 원본 <br>‘05.7.28 후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에 등록하여 이수한 자로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3급-11번 ① 자격증 교부 신청서([붙임1] 양식)<br>②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 <br>원본([붙임3] 양식)<br>③ 합격증 사본(또는 합격증명서 원본) <br><br><br><br><br><br>ㅇ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05.7.28) 이전에 대학(원) 입학 등 (경과조치 적용 대상) <br><br>대상 신청등급-유형 제출 서류 <br>‘05.7.28 전에 대학 입학 또는 졸업한 자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 부전공자 3급-2번 ① 자격증 교부 신청서([붙임1] 양식)<br>② 졸업증명서 원본<br>③ 성적증명서 원본 <br>‘05.7.28 전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경력이 800 시간 이상인 자(국내외의 대학·부설기관, 초중고교 및 정부기관) 3급-5번 ① 자격증 교부 신청서([붙임1] 양식)<br>② 강의 기간 및 시수를 명시한 경력 증명서 원본([붙임2] 양식) <br>‘05.7.28 전에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실시한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02~‘04)’에 합격한 자 3급-6번 ① 자격증 교부 신청서([붙임1] 양식)<br>② 합격증 사본(또는 합격증명서 원본) <br>‘05.7.28 전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에 등록 또는 이수한 자로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06년 이후)’에 합격한 자 3급-7번 ① 자격증 교부 신청서([붙임1] 양식)<br>②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수료증 사본<br>(또는 수료증명서 원본)<br>③ 합격증 사본(또는 합격증명서 원본 <br><br><br>2. 신청 접수 기간 : 2010. 2. 22(월) ~ 3. 19(금)<br><br><br>3. 신청 접수 방법 : 우편 접수<br>  ㅇ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바람.(2010.3.19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br>  ㅇ 주소 : (우)157-857,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길 148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진흥과 <br>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br>      ※ 문의 전화 02-2669-9672, 9671 (전자우편 kteacher@korea.kr)<br><br><br>4. 서류 작성 및 신청 시 유의사항<br><br><br>  가. ‘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는 반드시 국립국어원의 한국어교원자격심사 홈페이지(http://www.korean.go.kr/kteacher/) 의 ‘심사 신청’ 난에서 작성한 후, 이를 인쇄하여 서명(날인), 수입인지 첨부하여 제출바람.<br><br>< 작성 절차 ><br><br><br>① 한국어교원자격심사 홈페이지(http://www.korean.go.kr/kteacher/) 접속, <br>‘심사 신청’ 단추를 누름 <br><br><br>↓<br><br>② 생년월일과 이름* 입력 후 ‘신청서 작성’ 단추를 누름  <br><br><br>↓<br><br>③ 신청서의 빈 칸에 기재사항 입력 <br><br><br>↓<br><br>④ 신청서 등록 신청 단추를 누름 <br><br><br>↓<br><br>⑤ 인쇄 단추를 눌러 신청서를 인쇄 <br><br><br>↓<br><br>⑥ 신청서에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날인 <br><br><br>↓<br><br>⑦ 수입인지 첨부(국외 거주 신청자는 면제) <br><br><br><br>        <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br>  - 영문 성명은 내외국인 모두 여권상의 이름으로 기재 <br>  - ‘신청등급’ 난에는 ‘심사 대상 및 제출 서류’ 상의 본인에 해당되는 것을 기재<br>  - 수입인지는 1만원(우체국 판매)짜리를 붙일 것. 현금이나 통상환 등으로 보낸 것은 반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단, 국외 거주 신청자는 수입인지 면제) <br>  * ‘비밀번호’ 는 합격 여부 확인 시에 필요하니 반드시 기억바람<br><br><br>  나.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은 국문 번역을 첨부바람.<br><br><br>  다.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본인에 해당하는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바람.(‘심사 대상 및 제출 서류’ 참조) <br><br><br>  라.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3급-5번’ 해당자에 한함) <br>    ㅇ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는 [붙임2]의 양식(예시 참조)에 맞게 작성 된 것만 유효함. <br>    ※ 양식에 맞지 않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서류 미비로 간주되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br><br><br>  마.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3급-11번’ 해당자에 한함)<br>    ㅇ 양성과정 개설 기관에서 발급한 모든 이수증명서는 [붙임3]의 양식(예시 참조)에<br>맞춰 영역별 이수 과목, 이수 시간, 총 이수 시간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br>    ※ 양식에 맞지 않는 이수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서류 미비로 간주되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br><br><br><br><br>5. 심사 절차 및 결과 발표<br>  ㅇ 심사 절차 : 국립국어원에서 신청자별 자격 요건 및 서류 등을 검토하고, 국립국어원 <br>및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 심사 후 확정<br>  ㅇ 심사 결과 발표 : 2010. 4. 16(금) / 국립국어원 누리집(홈페이지) 게시<br>    ※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br>  ㅇ 자격증 교부 시기 : 2010년 4월 말 <br>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주 내에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발송 예정 <br><br><br>6. 기타 사항<br>  ㅇ 제출하신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br>  ㅇ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자격증 교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br>  ㅇ 심사 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격심사 누리집(http://www.korean.go.kr/kteacher/)에서<br>확인하실 수 있습니다.<br><br><br><br><br>
최고관리자2010. 7. 1조회수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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